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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요구에 대한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입장 발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이하 ‘<폐지행동>’)은 빈곤문제 해결과 복지확대를 위해 모인 42개 사회·시민단체 및 수급권자의 모임입니다. 빈곤층 당사자들과 함께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안고 있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폐지행동>에서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후보자들에게 지난 3/9(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요구’에 대한 입장에 대해 질의를 하였습니다. 대상 후보는 3월 9일 전 최근 3주간의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5%이상 기록(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국민의당 안철수)하였거나 지지율은 5%미만이지만 원내정당의 대표급 후보(바른정당 유승민, 남경필, 정의당 심상정)로 7명의 후보자를 선정했습니다. 7명의 예비후보 중 <폐지행동>의 질의서에 회신을 한 예비후보는 더불어 민주당의 안희정, 이재명 후보, 국민의 당 안철수 후보,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완전폐지, 당론채택 계획 有, 법안 旣 발의
- 모든 국민 개인의 기본권적 생존권 보장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우리나라 헌법정신이기 때문에 생존권 보장책임을 개별 가족에게 전가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궁극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전 폐지에는 국민적 동의 및 재원 확보,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 마련 등이 필요하므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급여별/인구집단별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나갈 것이라고 이행계획을 밝혔습니다.
- 당론 채택 및 법안 발의 계획 여부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법안이 같은당 전혜숙 의원 대표 발의(‘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로 이미 발의되었으며, 이를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채택되도록 추진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 그 외 후보의 빈곤해결을 위한 핵심 공약 및 입장으로는 빈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자활사업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부분적 폐지, 당론채택 계획 有
- 부양의무자기준의 완전폐지는 효에 대한 전통적인 가치관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계적 폐지가 맞고, 그 시기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조절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할 계획이 있다고 했으나, 세부 의견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 그 외 후보의 빈곤 해결을 위한 핵심 공약 및 입장으로는 빈곤의 사회적 요인인 희망의 사다리가 부족한 시스템을 바꿔야 하며, 복지시스템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철저한 계층 분석으로 반드시 필요한 곳에 더 많은 복지지원을 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한 기초연금의 경우 소득하위 705에 대해 월 30만원 지급을 약속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폐지계획(완전폐지/부분적폐지) 표시 안함, 법안발의 계획 有
-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지만 한꺼번에 없앨 경우 노인을 부양하는 것이 손해가 되어 가구가 분리될 가능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부양의무자의 범위 축소 및 실질적 부양능력을 감안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세부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법안으로 발의할 계획이 있다고 했으나, 세부 의견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 그 외 후보의 빈곤 해결을 위한 핵심 공약 및 입장으로는 기초연금 강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및 내실화 등 정책을 준비 중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완전폐지, 당론채택 계획 有, 법안발의 계획 有
-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답변했으나, 세부 계획 및 의견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 당론채택 및 법안발의도 계획하고 있다고 답변했으나, 세부 의견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 그 외 후보의 빈곤 해결을 위한 핵심 공약 및 입장으로는 노인 의료비 정액제 기준금액 상향, 본인부담금 하향, 치매 및 장기요양 환자 지원 강화,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저임금 근로자 임금 체불 국가 선지불 및 구상권 청구, 실업급여 확대, 국민연금 단계적 인상 통한 최저연금액 80만원 보장, 건강보험 본인부담율 하향 및 본인부담상한제 혜택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 혜택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소득 하위 50% 노인 기초연금 차등적 인상을 약속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완전폐지, 당론 旣 채택, 법안 旣 발의
-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답변했으나, 세부 계획 및 의견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 당론채택 및 법안발의도 계획하고 있다고 답변했으며, 이미 정의당의 당론으로 채택했고, 같은당 윤소하 의원 대표발의로 법안으로 발의(‘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도 했으나, 세부 의견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민중연합당 김선동 후보: 완전폐지, 당론채택 계획 有
-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사각지대가 100만명 내외로 기초생활수급 신청자 중 절반 이상이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탈락하고 있기 때문에 빈곤사각지대 가구의 수급권 보장을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 폐지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아울러 송파 세 모녀의 경우 2015년 개정된 주거급여 선정기준으로도 보장을 받지 못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소득인정액 기준 또한 상향조정하여 급여를 현실화해야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 민중연합당은 부양의무제 폐지를 이미 당론으로 채택하였다고 답변했습니다.
- 그 외 후보의 빈곤 해결을 위한 핵심 공약 및 입장으로는 노인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기초연금 상향, 실업부조 도입, 청년생존문제 해결, 사회서비스 확대, 에너지 기본권 보장을 약속했습니다.

 

 

 

<폐지행동>이 요구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는 범위를 일부 축소하거나,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부분적 폐지가 아닙니다. 지난 17년에 걸쳐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화는 꾸준히 이뤄져왔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률은 변화한 적이 없기 때문에 완전한 폐지가 필요합니다. 이에 <폐지행동>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완전히 관철 될 때까지 감시의 시선을 거두지 않을 것이며, 계획과 실행까지 철저히 지켜볼 것입니다. 끝.

 

 

▣ 첨부자료

첨부1.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대선후보에게 엽서쓰기 캠페인’‘ 안내

첨부2. ‘#약속해줘_부양의무제폐지’운동‘ 안내

첨부3.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정책 해설안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복지공감플러스, 건강세상네트워크,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노들장애인야학,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녹색당 과천당원협의회, 대구 반빈곤네트워크, 대한성공회나눔의집협의회, 대한성공회정의평화사제단, 동자동사랑방,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수호용산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부산 반빈곤센터,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전국철거민연합), 사단법인희망마을, 사랑방마을공제협동조합, 사회진보연대,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인권중심사람,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광화문공동행동, 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 전국빈민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빈민해방철거민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참여연대, 하남종합사회복지관, 한국주민운동교육원, 한국도시연구소, 홈리스행동(4월 7일 현재 42개 단체)

 

 

 

 

 

 

첨부1.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대선후보에게 엽서쓰기 캠페인’‘ 안내

 

-<폐지행동>에서는 아래와 같이 엽서쓰기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분들이 이에 동참하여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 혹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약속해주길 바라는 후보에게 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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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행동>에서는 수합한 엽서들을 모아 지난 3월 22일 <개발국가, 재벌독식을 넘어 돌봄사회, 노동존중, 평등사회로> 토론회에서 각 캠프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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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전달은 완료하였지만, 현재도 계속해서 엽서를 수합하고 있습니다. 수합한 엽서들은 대선 직전인 4월 말에 다시 각 캠프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첨부2. ‘약속해줘’ 인증샷 캠페인 소개

 

 

1.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릴레이 인증샷

 

[#약속해줘_부양의무제폐지] 해시태그와 함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염원하는 릴레이 인증샷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에 인증샷과 함께 동참을 권유하고 싶은 친구들을 태그하여 바톤을 넘기는 릴레이 인증샷입니다. 인증샷들은 <폐지행동>이 해시태그를 통해 수합하여 활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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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범사회복지계 선언운동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폐지행동>에서는 각계각층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촉구 선언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5일 사회·노동·인권·법률·시민단체지지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3월 24일에는 종교계에서 선언에 동참해주셨습니다. 현재는 사회복지학계, 사회복지노동자, 사회복지사, 사회복지공무원, 사회복지학과학생, 사회복지단체활동가 등 범사회복지계 선언을 모으고 있습니다.

 

-선언은 현재 구글독스(https://goo.gl/t74WYH)를 통해 모으고 있으며, 수합된 명단은 각 대선후보 캠프에 보낼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4월 27일 <범사회복지계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촉구 선언>기자회견(가)을 통해 범사회복지계의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첨부3.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정책 해설안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정책 해설안_빈곤사회연대(2017.2.7.)

 

1999년 제정된 기초생활보장법은 빈곤에 처한 누구라도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는 선언이었다. 기초생활보장법 제1조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아무런 복지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있다.

2016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한국사회 상대적 빈곤률은 16%로, 빈곤층이 800만 명에 달한다. 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수는 2016년 11월 기준으로 1,656,405명, 인구대비 3.2%로 빈곤층의 20%만을 포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대량의 사각지대를 안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빈곤의 책임을 국가가 아닌 가족에게 지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다.

 

< >, 왜 문제인가?

2012년 7월, 이씨 할머니가 거제시청 앞에서 음독자살했다. 이씨 할머니는 사위의 소득이 높아졌다며 수급에서 탈락한 뒤 이를 비관해 자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할머니는 유서에 ‘법도 사람이 만드는 것인데 이런 법이 어딨냐’며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다.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해 매해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수급탈락을 비관해, 혹은 수급조차 받을 수 없는 빈곤상황에 좌절해 목숨을 잃었다. 50%에 달하는 노인 빈곤율, 하루 몇 천원 벌기도 힘든 폐지 수집 노동에 노인들을 내 몬 한국 사회의 잔인한 단면이다.

-2010년 기준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한 사각지대는 117만 명에 달한다. 2013년부터 2015년 6월까지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탈락한 인원은 37,999명에 달했다. 이들은 실제 본인의 소득·재산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에 부합함에도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탈락한 비수급 빈곤층이다.

-2015년 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을 신청한 가장 큰 이유는 어려운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는 답변이 80.1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하지만 신청자 중 절반이 넘는 67.59%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보다 많다는 이유로 탈락했다. 탈락자 중 부양의무자를 포함한 친지, 이웃에게 도움 받는 가구는 24.38%에 불과했다.

-통계에 드러나지 않는 사각지대도 있다. 부양의무자에게 소득이나 재산이 충분하지 않아 수급신청 시 수급자가 될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에게 연락이 가는 것조차 부담스럽거나 부양의무자로부터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 서류를 받을 수 없어 신청을 포기하는 이들이 있다. 부양의무자기준은 빈곤으로 인해 가족관계가 이미 해체되거나 복잡한 가족관계를 갖고 있는 이들에겐 수급신청조차 포기하게 하는 높은 장벽이다.

-2003년 보건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이 공동으로 발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기준 개선방안>에서는 이미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방안을 제외하고는 범위의 조정을 통한 사각지대 축소 효과는 기대한 만큼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이라는 결론을 제시한 바 있다. 2016년 12월 보건사회연구원이 주최한 <한국사회 정책의 현광과 과제>를 위한 좌담회에서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박능후 교수는 “수요가 있지만 충족이 안 되는 대표적인 부분이 부양의무자로 인한 기초보장제도의 사각지대입니다 ... 부양의무자 범위를 단계적, 지속적으로 축소시켜서 종국에는 부양의무자 규정을 완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2) 부양의무자기준은 가난을 대물림하게 한다

2013년 12월, 부산의 기초생활수급자인 한 아버지는 딸의 취업 후 수급탈락 소식을 듣고 자살했다. 이혼 후 부산의 요양병원에서 홀로 지내던 그는 신부전증환자였다. 지속적인 입원과 관리가 필요한 그의 병원비는 한 달 100만원이 넘었고, 이제 막 취업한 딸에게 병원비 부담을 지울 수 없어 고민하던 그는 결국 세상을 떠났다.

-부양의무자기준은 가난한 이들의 가족들이 가난해지게 만든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기준은 실제 부양여부와 무관하게 부양비를 산정한다. 이는 결국 수급자의 수급 탈락이나 수급비 삭감으로 이어지고, 실제 부양받을 수 없는 사람들은 ‘탈 수급’은 했지만 ‘탈 빈곤’ 할 수 없는 생활을 반복하게 된다. -부양의무자기준은 수급가구에서 자란 빈곤층 청년세대에게 복지의 책임을 지우고 있다. 이는 빈곤정책이 오히려 빈곤의 대물림을 만드는 것이다. 수급자인 한 장애인 부부는 딸이 이제 졸업해서 취업을 한다며 “우리가 죽기 전까지 우리 아이가 계속 부양의무자가 되는 건가요?” 라며 괴로움을 표했다.

 

(3)부양의무자 기준은 법리적 정당성이 없는 가난한 이들에 대한 차별적 조항

-국내법에서 친족간 부양의무에 대한 서술은 민법에 존재한다. 민법에서는 부양의무를 1차적 부양의무와 2차적 부양의무로 구분하고 있다. 1차적 부양의무는 부부간 혹은 미성년의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로 '부양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는 것'이다. 2차적 부양의무는 부모 및 성년 자녀, 기타 친족간의 부양의무로 '부양의무자가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그 자격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이다.

-민법상의 기준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는 2차적 부양에 해당한다. 그러나 부양의무자기준은 1차적 수준의 부양을 요구/강제하고 있다.

-실제 제도 운영상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은 이미 정당성이 미미한 임의적 기준에 따른 무형의 '부양받을 가능성'을 '간주부양비'라는 이름으로 실제 소득으로 취급한다. 그러나 실재하지 않는 부양비를 수급자에게 소득으로 부과하는 것은 민법에도 존재하지 않는 법적 권리를 근거로 수급자에게 '부양받을 의무'를 강제한다.

-즉, 부양의무자기준은 법리적 정당성도 없으며 수급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가난한 이들에 대한 차별적 조항이다.

 

 

2. 부양의무자기준, 어떻게 폐지할 수 있을까?

(1)부양의무자기준 폐지의 방법 - 법안 내 삭제, 단계별 폐지로 완전 폐지

-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부양의무자를 ‘1촌 내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정하고 있다. 이를 삭제하면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된다. 현 20대 국회 뿐 아니라 19대, 18대, 17대 계속해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2015년 7월 이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맞춤형 개별급여’로 변화되었다. 현재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로 급여별 기준선을 각각 정해 운영하고 있다. 2015년 7월 이후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되었다. 그러나 교육급여는 취학중인 가구원이 있을 때만 적용되는 것이고, 소득보장이라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취지와 멀다는 점에서 효과가 미미했다.

-급여별 폐지를 계단삼아 완전 폐지로 나아가면 폐지에 따른 충격을 없애고, 사회적 통합의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번 대선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의 완전 폐지를 선언하고, 3년의 시기별로 3단계(1단계 주거급여, 2단계 의료급여, 3단계 생계급여, 3년 뒤 전체 급여에서의 완전 폐지)에 걸쳐 폐지하는 것이다.

-폐지의 순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상황과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주거급여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주무부처가 되었으며, 조사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절차나 준비가 까다롭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의료급여의 경우 가장 많은 예산이 든다. 보건복지부의 2014년 자료에 따르면 의료급여에 부양의무자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시 3조 1천억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건보료조차 체납중인 빈곤가구의 상황, 가족의 병 때문에 가족 전체에 금이 가는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할 숙제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생계급여는 타법과의 조율 등의 시간을 고려해 마지막으로 한다.

-2017년 보건복지부 예산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 예산 3,552,804백만원(118만명, 82만가구), 의료급여 4,799,164백만원(152만명)으로 8,351,968백만원으로 나타난다.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시 보건복지부는 2014년 기준, 6조 8천억의 예산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전면폐지 될 시 필요한 6조 8천억을 현재 예산인 8조 3천억과 합하면 15조다. 이는 우리나라 GDP의 1%다. 부양의무자기준 없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만들기 위해 우리나라 전체 생산량의 1%를 사용하는 것은 과도하지 않으며 할 수 있고 해야하는 일이다.

 

(2)부양의무자기준 폐지가 만들 더 좋은 미래

-부양인식의 변화는 이미 법을 앞지르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부모부양을 가족이 해야 한다는 의견은 2016년 30%로 2008년 40%에서 대폭 하락, 정부나 정부와 가족이 함께, 부모 스스로 해야한다는 의견은 모두 늘어났다. 특이한 것은 부모 스스로 해결이 11.9%에서 18.6%로 늘어났는데, 개인주의적 경향과 사회에 대한 불신이 강해지고 있다는 신호다. 장애인 가족들이 장애인을 살해하고 동반자살하는 살풍경한 일이 한 해에도 수차례 거듭되는 이유다.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되면 사회와 복지에 대한 신뢰가 높아진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행정절차를 간편하게 만들고, 수급자의 낙인감을 줄인다. 지금도 최일선의 사회복지공무원과 종사자들은 엄청난 강도의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조사업무에 드는 시간과 노력 중 많은 부분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조사와 변동에 따른 급여 조정이다. 이는 수급자에게도 큰 낙인감과 불안감을 주고 있다. 더 이상 창피 주는 복지가 아니라 당당한 권리로 복지제도를 바로 세우자.

 

※잠깐! 부양의무자기준 Q & A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반대 논리에 대한 반박

_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가능하며 해야 한다!

 

(1)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되면 부정수급자가 늘어날까?

-부정수급자는 그 자체로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지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된다고 늘어나는 것이 아님. ‘나태한 수급자’가 대거 발생한다는 우려를 하는 사람도 있음. 이는 너도나도 수급을 받으려고 할 것이다 라는 가정 때문에 생기는 것인데, 정말 그런지 생각해봐야 함. 서울에 사는 기초생활수급가구(개인이 아님을 주의)의 기본재산액은 5천 400만원에 불과함. 만약 상당한 자산가가 있다면 단지 수급을 받기 위해 자녀나 타인에게 5천 400만원을 제외한 재산을 완전히 양도할까? 그리고 이미 이런 것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5년간의 처분재산까지 조회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 통제가 불가능한 영역이 아니며, 이 때문에 거대한 사각지대를 방치한다는 것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것과 같음.

 

(2)가족이 해체되고 ‘효’ 사상의 퇴보를 가져올까?

-가난한 이들은 오히려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에 해체되고 있음. 가족관계 단절을 인정받아 수급자가 된 경우에 혹여나 가족들과 연락을 하면 수급에서 탈락할까봐 연락조차 기피하게 됨. 부양능력이 없는 부양의무자라 할지라도 부양의무자로부터 지원받는 경우 수급비가 깎이기도 함.

-이럴 경우 빈곤층은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더욱 고립이 심화됨. 오히려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되면 가족들이 서로 부담 없이 만날 수 있고, 가난 때문에 약해진 관계를 회복할 기회를 가질 수도 있음.

-중산층도 이렇게 높은 수준 (중위소득 초과소득의 30%를 부양비로 산정)의 부양을 하지 못하고 있음. 하물며 빈곤층 가구에게 이런 것을 강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환상임.

 

(3)소득이 없는 부유층, 독립 청년세대 등이 대거 유입되는 사태가 있을까?

-이미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이런 일들을 가능하지 않도록 운영되고 있음.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를 기준으로 운영됨. 개인이 아니라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 중 어느 하나라도 기준 이상이 되면 수급자가 될 수 없음.

-특히 30세 미만의 청년이 혼자 살더라도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면 별도 가구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즉, 소득이 없는 청년세대가 따로 집을 얻어 산다고 하여도 소득이 적거나 없으면 부모님과 같은 가구로 보기 때문에 부모님이 수급자가 아니라면 수급자가 될 수 없는 것임.

 

(4)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나라가 어려움이 빠질까?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숫자는 생계급여 기준 118만명으로, 절대빈곤층의 절반도 포괄하지 못하는 상태임. 2014년 보건복지부 추계에 따르면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될 시 97만명의 신규 수급자가 진입, 7조 8천억의 예산이 발생한다고 함.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을 고려할 때 총 15조 가량의 예산이 연간 필요함. 이는 국내총생산량인 GDP의 1%에 불과함.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할 수 있다면 총생산량의 1%를 가장 가난한 이들에게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회적 합의가 아니라고 봄.

 

(5)당신은 가난에 빠진 당신의 가족을 온전히 책임질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빈곤상황은 심각함. 상대적빈곤은 16%로 드러나지만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09년 사이 5년간 한번이라도 빈곤을 경험한 가구는 전체의 35%였음. 즉, 빈곤상황에 지속적으로 빠져있는 것은 아니더라도 빈곤과 탈빈곤을 오가는 가구는 세 가구 중 한 가구에 이르고 있음. 우리 사회의 현재 상황은 사적으로 부양책임을 강제할 수 상황이 아니며, 공공부조와 공적연금 등 사회적 제도를 개선해야 함. 연금 등의 제도가 개선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현재 빈곤한 이들을 돕기 위한 공공부조의 대폭적 확대는 필연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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