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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조사 결과, 그 의미와 과제

- 전국적인 단일임금체계로 처우개선 요구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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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장 곽경인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복지시설 관리업무의 지방 이양에 따른 지자체간 사회복지사 등 직원의 보수수준 격차 해소를 위해 매년 인건비 가이드라인 제시하고 있으나 단체장의 관심 정도와 재정상태, 정책우선순위 등에 따라 실제 지급되고 있는 임금의 수준은 지자체별, 시설별로 상이한 것이 현실이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 직원들의 처우개선 및 인건비 현실화를 위해 2013년부터 지자체별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첨부 2016년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조사결과(보건복지부).hwp )

 

조사는 2016년 5월부터 6월까지 서면조사로 진행되었으며, 지방이양 시설 중 생활시설 및 이용시설(사회,노인,장애인복지관)이 그 대상이다. 대상 직위는 생활시설 모든 직위 포함이며 사회,노인,장애인복지관은 일반직 직위가 조사대상이다.

 

조사결과를 보면 전체 시설 평균 준수율은 99.37%로 매년 상승 추세에 있다. 참고로 2013년에는 95.1%, 2014년 97.5%, 2015년 98.5%였다. 지역별로는 모든 시설 유형에서 100% 이상인 곳은 서울(110.37%), 제주(100.28%),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등 6곳이며, 충북은 95.09% 수준으로 평균 대비 다소 저조하다. 시설유형별로는 장애인복지관이 99.61%, 사회·노인복지관이 99.38%, 생활시설이 99.11% 순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2015년 98.52% 대비 0.85% 상승했다는 점이며 생활시설이 큰 폭 상승하여 시설유형별 차이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2016년도 총괄 준수율과 유형별 시설의 준수율, 그리고 17개 시도별, 시군구별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등을 공개함으로 전국적인 인건비 지급현황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매년 발표되는 ‘2016년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조사 결과’의 몇가지 한계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지방이양 사업 그것도 유형별 3개 복지관과 생활시설만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전체 사회복지시설의 약 70%가 직원 10인 이하의 소규모 시설임을 감안할 때 보다 광범위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지방 17개시도와 기초자치단체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조사와 함께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가 책임져야 하는 중앙정부사업 사회복지시설의 준수율도 조사하여야 한다. 지역자활센터, 구 부랑인시설, 지역아동센터, 여성시설, 장애인생활시설, 양로시설, 정신요양시설 등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시설의 직원 처우가 훨씬 더 열악하기 때문이다.

 

셋째, 보건복지부는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라고 권고할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따를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취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처우개선과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최소기준인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모든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지켜야만 한다.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처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결 과제가 있다. 먼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법률과 시도별 조례가 입법취지에 맞게 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법률과 조례만 제정하고 실행하지 않는 무책임함에 항의하고 경고하여야 한다.

 

또한 각 시도별 사회복지시설 임금실태 조사가 실질적으로 진행되어져야 한다. 형식적인 임금실태 조사를 하는 지역은 그나마 다행이다. 3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조사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초가 되는 실태조사 마저 시행하지 않는 지역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끝으로 대통령, 시도지사 등 고위공직자의 처우개선 의지를 높이기 위해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근무하는 시설장과 사회복지사들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유권자로서의 우리의 권익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사의 정치세력화는 여전히 의미있는 과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궁극적으로 지역과 분야를 뛰어넘는 하나의 임금체계, ‘단일임금체계’를 만들어 내는 것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이룰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다.

 

서울에서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와 서울시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를 중심으로 2010년부터 단일임금체계로의 임금체계 개혁을 서울시에 요구하여 왔으며, 서울시에서는 최근 5년간 단계적으로 이를 반영하여 왔다. 그 결과 2016년에는 전체 사회복지시설 직원의 약 80%에 해당하는 4,5,6,7급 직원의 임금테이블이 단일임금체계로 개편되었으며, 2017년에는 약 950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8,400여명의 직원들이 전직급 모두 단일임금체계로 전환되었다.

 

서울에서도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책임시설 600개, 약 4,500명의 사회복지사 등 직원들은 중앙정부의 임금체계를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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