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한사협 선관위의 지방협회장선거 '선거무효’ 결정을 규탄한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염창석, 이하 한사협선관위)는 서울, 대전, 울산, 강원 등 4개 지방협회 회장선거에 대해 선거인명부 확정공고 미실시 등의 규정 위반을 근거로 ‘선거무효’를 통보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선관위)는 한사협선관위가 월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강력히 규탄한다.
한사협 선거규정 제8조(직무와권한)2항7호에는 한사협선관위는 ‘지방협회 선거의 규정 위반사항에 대해 의견제시와 시정요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협회선관위의 규정 위반사항에 대한 의견제시와 시정요구 대신 ‘선거무효 통보’라니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한사협 선거규정 제39조(규정위반처리)1항에 따르면 ‘부정선거로 판명 난 경우 주의, 경고, 시정명령, 입후보등록취소, 당선무효, 선거무효를 결의 할 수 있다’ 즉, 부정선거에 대하여 처리하는 규정이다. 제24조(부정선거 금지)에는 ‘부정선거는 후보자나 후보자 운동원의 고의적인 부정행위에 대해서만 적시하고 있어 선거인명부 확정공고 미실시 등의 선거사무 규정 위반을 이유로 선거무효를 결정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이에 서울선관위는 한사협선관위의 선거무효 결정에 대해 ‘선거무효 처분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동시에 ‘선거무효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아울러 한사협선관위의 월권과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혼란과 협회의 명예추락에 대하여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이다.
2017. 2. 17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한사협선관위의 '지방협회장 선거 선거무효 결정' 관련 경과 입니다.
지난 2월 17일(금), 한사협선관위는 서울협회를 포함 4개 지방협회장 선거에 대하여 선거무효를 결정,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4개(강원, 대전, 서울, 울산) 지방협회선관위는 2월 20일 한사협선관위에 '선거무효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및 재심을 요청했습니다.
2월 28일(화) 한사협선관위는 재심을 위한 회의를 열고, 해당 지방협회선관위에서는 출석하여 소명하였습니다.
소명의 핵심내용은,
- 선거인명부 확정공고 미실시에 대하여 인정함.
- 선거인명부 확정 과정에서 회원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선거인으로부터 공식적인 이의제기 없었음.
- 단독후보 상황에서 선거인명부 확정공고 미실시가 선거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없었으므로 '주의', '경고' 등으로 처분의 수위 경감 요청
한사협선관위는 3월 10일(금) 회의를 통해 이번 사안에 대한 재심 최종 결론을 내일 예정입니다. 이후 최종결과는 다시 공유하겠습니다.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