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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브리핑
협회의 모든 활동은 7개의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회의내용과 사업 진행 과정, 결과까지 모두 이곳에서 공유합니다. 협회의 모든 활동에 회원님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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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위원회가 참여하고 있는 최저임금연대에서는 지난 9월 20일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연대단체 활동가 내부토론회를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세부내용은 첨부자료에서 확인 할 수 있다. 

1.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위원회 노동계 제도개선 요구사항

2. 20대 국회 발의된 최저임금법 개정(안)

3. 2015년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제도개선 정책 건의

 

20대 국회에 발의된 최저임금법 개정 법률(안) 은 총 16건 중, 정부안 1건, 더불어민주당 의원 14건, 정의당 의원 1건이다. 새누리당과 국민의당 의원 중 관련 발의가 한 건도 없는 것이 안타깝다. 

 

20대국회에 발의된 최저임금법 개정(안)

순번

발의일자

대표 발의자

주요내용

1

2016. 06. 17

이인영(더민주)

- 최저임금이 평균 통상임금의 60%가 되도록 중장기 계획 수립

- 하한 설정: 평균 통상임금의 50% 이상

2

2016. 06. 27

정부

- 최저임금 미만 지급에 대한 형벌 조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

-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한 수습근로자 가운데 단순노무 종사자의 임금은 3개월 수습기간에도 감액할 수 없도록 함.

3

2016. 06. 29

김경협(더민주)

- 지자체 생활임금 지급 근거 조항 신설

4

2016. 07. 01

이정미(정의당)

- 최소인상 기준: 5인 이상 사업장 전체근로자 평균 정액급여의 60% 이상

- 수습, 감시단속종사자(시행령 부칙으로 삽입된 일몰조항 2015년부터 효력 상실) 감액규정 삭제

- 정신장애, 신체장애자에 대한 적용제외 규정 삭제

-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미만 지급받은 근로자에게 차액을 대신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대신 청구하는 대위권 도입

- 공익위원 선출방법: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조합 총연합단체, 사용자단체 추천한 자 중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투표로 선출, 대통령 위촉

- 최임위 회의 공개 및 내용 속기하여 보관, 방청 허용

- 최저임금 미만 지급에 대한 벌금 강화: 2천만원→ 5천만원

- 최저임금 미만 지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적발 즉시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손해액의 10배 범위에서 배상책임

5

2016. 07. 04

윤후덕(더민주)

- 가사사용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예외 규정 삭제

- 수습, 감시단속종사자 감액규정 삭제

-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물가상승률 추가

- 최소기준: 전체노동자 평균 정액급여의 50% 이상

- 사업의 종류별 구분 가능 규정 삭제

- 공익위원 노·사 및 정부가 각각 3명씩 추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 위촉

- 공익위원 범위: 대학에서 노동경제, 노사관계, 노동법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그 밖에 이와 관련된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최저임금 하한선 설정에 따른 중소기업 어려움 완화 위해 단계적 인상기준을 설정(부칙 경과조치)

6

2016. 07. 04

김한정(더민주)

- 전체근로자 평균 통상임금의 70% 이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임금 결정

7

2016. 07. 06

우원식(더민주)

- 최저임금 결정기준의 생계비를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생계비를 포함하는 생계비’로 수정

- 최저임금 국회 결정

8

2016. 07. 22

강병원(더민주)

- 최저임금 미지급 노동자 구제: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차액 사업주 대신 지급 및 차액 청구권 대위

- 회의 속기록 공개, 방청 허용

9

2016. 07. 25

김해영(더민주)

- 청년 공익위원에 3명 이상 포함

10

2016. 07. 27

소병훈(더민주)

- 공익위원 9명 중 6명을 국회에서 추천

- 회의 및 회의록 공개

11

2016. 08. 04

한정애(더민주)

- 최저임금위원회 대통령 소속으로

- 공익위원 국회 추천하여 대통령 위촉

-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최저임금 미만 지급 시 그 차액의 3배 내지 5배 배상책임

12

2016. 08. 08

김병욱(더민주)

- 정신장애, 신체장애자 고용 사용자에게 정부가 최저임금액의 일부 지원

13

2016. 08. 09

송옥주(더민주)

-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수,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저소득근로자 소득증대 위한 정부 정책 추가

- 최소인상 기준: 사업체노동력조사의 상용근로자 5인이상 사업체 월평균 정액급여의 50%

- 2020년 최저임금액 1만원 도달에 관한 특례: 2017년부터 매년 15.62%씩 인상

14

2016. 08. 10

서형수(더민주)

- 가사사용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예외 규정 삭제

- 수습, 감시단속종사자 감액규정 삭제

15

2016. 08. 10

이용득(더민주)

- 회의 속기록 공개 및 방청 허용

- 근로자의 생계비, 임금실태 매년 조사하여 결과 공개

- 최저임금액 미만 지급 사용자 명단 공표

16

2016. 08. 22

조승래(더민주)

- 시급 결정, 일·주·월 환산 금액 함께 표기

 

담당 박진제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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