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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국고지원액 준수하라!

 

건보 흑자분을 어린이병원비에 사용하라

건보 위축시켜 사보험 키우려는 박근혜정부 규탄한다

 

내년 처음으로 국민건강보험의 국고지원액이 절대액에서 주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서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액을 올해보다 삭감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현행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의 국고지원 조항을 어기는 위법적 행위입니다. 또한 이는 내년에 일몰을 맞는 국고지원 제도를 줄이거나 폐지하려는 기획재정부의 의도가 담긴 술수입니다. 결국 이를 통해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위축시켜 사보험을 키우려는 정책에 다름아닙니다. 이에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을 위해 힘써온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 추진연대’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엽니다. 이 회견에서 어린이재단,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복지시민단체 등 61개 단체가 모인 ‘추진 연대’는 정부의 국고지원액 축소를 규탄하며 국민건강보험의 누적흑자액을 우선 어린이 병원비 국가 보장에 사용할 것으로 촉구합니다.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순서 >

 

구 분

내 용

일 시

2016년 9월 7일(수) 오전 10시 30분

일 시

국회 정문 앞

사 회

박 진 제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과장

 

순 서

발 언 1

이 명 묵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

발 언 2

유 원 선

함께걷는아이들 사무국장

발 언 3

오 건 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김 예 리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회원

 

 

 

<기자회견문>

 

내년 처음으로 국민건강보험의 국고지원액이 절대액에서 주는 일이 발생했다. 박근혜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서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액을 올해 7조975억원에서 내년 6조8764억원으로 2211억원 삭감했다. 정부가 일반회계 국고지원액 책정에서 예상보험료 수입의 14% 대신 11%만 적용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현행법상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게 돼 있어 탄력적으로 짤 수 있다”고 설명한다. 과연 11%가 ‘14%에 상당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는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분명히 14%의 수치를 명시한 것은 일부 잔액의 조정이 있더라도 14%에 수렴하라는 취지인데도 이를 비상식적으로 곡해하고 있다.

 

사실 매년 정부는 법조항의 문구를 악용해 과소지원해 왔다. 대표적으로 ‘예상 보험료수입’에서 수입을 작게 추계하고 국고지원액을 줄이는 편법을 휘둘러 왔다. 일반 국민이 세금을 원천 납부하고 사후에 연말정산을 하듯, 최종보험료 수입이 나중에 예상보험료보다 증가한 게 확인되었으면 이에 맞춰 국고지원액도 증액 정산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해 왔다. 현행 국고지원 방식이 담긴 2007년 이래 과소 지원액만 계산해도 2015년까지 무려 3조8731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 누적흑자액이 17조원을 있으므로 과소지원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이 흑자액은 국민들이 납부한 보험료로 이루어진 돈이다. 당연히 보장성 확대에 사용되어야할 재정이다. 그런데도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을 편법 해석하며 국고지원액을 줄이려는 정부의 행위는 졸렬하기 그지없다.

 

정부가 국민건강을 외면하는 만큼 그 자리는 사보험 시장이 차지하게 된다. 문제는 사보험 시장 규모가 정부가 외면한 사각지대만큼의 규모가 아니라, 불안심리를 자극하고 뻥튀기하여 몇 배의 가계부담을 주는 현실이다. 결국 국고지원액을 축소하고 보장성 확대에 소극적인 정부의 정책은 사실상 사보험을 키우려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인가?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는 정부의 국고지원액 축소 예산안을 규탄하며 결코 용납할 수 없음을 밝히다. 최소한 현행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이 정한 국고지원 20%는 지켜야 한다. ‘예상 보험료 수입’, “상당하는” 문구를 비상식적으로 악용하는 현행 정부의 일탈을 막기 위해선 국고지원액 사후 정산제를 도입하고 국고지원율 수치를 명확하게 확정하며 국고지원 일몰 조항도 폐지하는 조치도 필요하다. 또한 17조원액의 누적흑자액을 빈약한 보장성을 강화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우선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부터 당장 추진하자. 흑자액의 3%인 약 5천억원만 있으면 가능한 일이다.

 

이제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 왔다. 정부의 국고지원액 축소는 사실상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사보험을 조장하는 행위이다. 야당은 이런 편법이 용인되지 않도록 강력히 예산안 심의에 임해야 한다. 우리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바라는 국민들과 함께 정부를 규탄하며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을 위해 힘을 다할 것이다.

 

- 정부는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 20%을 법대로 이행하라!

- 사보험 없이 국민건강보험만으로 병원비 보장하라!

- 어린이병원비 모금에 의존하지 말고 국가가 보장하라!

 

2016. 9. 7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

 

건보국고지원축소규탄기자회견.jpg

 

담당 박진제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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