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8월 26일) 오전 10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거급여법,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급여, 주거급여법, 의료급여법의 수급자 선정기준 상 부양의무자 기준을 삭제 했다.
공동행동은 전혜숙 의원의 개정안 발의를 적극 지지하며, 국회의 협력을 요청했다.
20-00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_부양의무자 기준 폐지ver2.hwp
20-008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_부양의무자 규정 삭제.hwp
20-009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_부양의무자 규정 삭제.hwp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살인장벽 "부양의주자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은 연락이 닿지 않는 부모, 자식, 사위, 며느리에게 까지 부양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을 받기 위해 넘어야 하는 살인적인 진입장벽입니다.
정부는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전면개정으로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1년 만에 수급가구가 14만 가구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는 현재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수급을 받지 못하는 인구 117만 명에 한참 미치지 못한 수준입니다. 3년간 줄어든 수급자 20만 명보다도 적은 숫자입니다. 한국사회 빈곤현실을 해결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부양의무자기준은 가족에 대한 효를 실천하기 위한 덕목이 아닙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사황에도 가족과 개인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고, 국가와 사회의 책임인 빈곤해결을 방치하는 폭력입니다. 더욱이 부모부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가족에게 부양받아야한다는 인식이 2002년 국민의 70.7%에서 2014년에는 31.7%로 줄었습니다.
사각지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부양의무자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각지대가 아닙니다. 이미 수급신청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서 눈에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연락도 하지 않는 아들/딸과 사위, 그리고 이혼한 전남편의 재산과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입니다.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되지 않는 이상 사각지대 해소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되지 않는 이상 한국사회 빈곤은 해결될 수 없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담당 박진제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