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위원회가 참여하고 있는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지난 8월 19일(금) 오전 10시에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맞춤형 개별급여(송파 세 모녀법) 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와 개선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실시했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 이원욱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공동주최했고, 공동행동이 주관했다.
토론회 진행 순서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좌장. 송경용 나눔과미래 이사장
발제1. 개정기초생활보장제도 1년 평가 및 개선과제/김윤영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발제2.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법적 쟁점/배진수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
토론1. 문진영 서강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토론2. 보건복지부
토론3. 국토교통부/불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입한 맞춤형개별급여제도가 시행된지 1년이 지났다.
그러나 1)계속되고 있는 빈곤 사각지대 문제가 심각하다. 부양의무자기준, 낮은 급여별 선정기준과 보장수준, 비현실적 기본재산 공제액 및 소득인정액, 빈곤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삭감, 근로능력평가와 조건불이행 탈락 때문이다.
2) 개정안과 함께 개정된 시행령 등의 문제점이다. 이행급여특례 폐지,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자활소득 공제와 자활장려금 폐지, 주거급여의 문제(급여대상자 수 적고, 급여수준은 낮으며, 실제 임대료와의 상관관계가 없는 문제)다.
3) 수급자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이다. 복잡다단해진 신청 과정, 고지미비, 임의의 급여삭감행위, 급여개편과정에서 수급자 의견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이다.
에 공동행동은 다음과 같이 정책개선을 요구한다.
1.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첫째, 생계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복지조차 받지 못하는 이들을 만들어낸다. 이들이 겪고 있는 현재의 고통은 끔찍한 것이며, 우리 모두는 이 고통을 하루 빨리 끝낼 책임을 갖고 있다.
둘째, 가난한 이들과 그 가족들을 계속 가난하게 만든다. 빈곤정책이 빈곤의 대물림을 조장하고 있다. 이는 현실과도 맞지 않는다.
셋째,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취지에 어긋난다. 우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빈곤을 사회적으로 해결하고 책임지고자 선언했다. 그러나 부양의무자기준을 잔존시킴으로써 가난의 최종책임을 가족과 개인에게 돌리고 있다.
2. 선정기준과 보장수준 현실화(재산기준 및 소득인정액 개선)
첫째, 선정기준과 보장수준의현실화(개정 이후에도 송파 세모녀가 여전히 지원받지 못한다는 것이 단적인 예)
둘째, 기본재산액, 재산의 소득환산, 소득인정액 개선
3.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상향, 자기부담금 폐지, 부양의무자기준 우선 폐지
4. 근로능력평가 및 조건부과, 근로빈곤층 취업우선지원사업 폐지
첫째, 조건부과, 강제근로 폐지
둘째, 자활소득공제, 자활장려금 폐지 즉시 철회
셋째, 근로빈곤층 취업우선지원사업 폐지(수급권자의 자립과 자활계획이 수립되기도 전에 시장취업을 유도, 압박하는 것으로, 수급자들은 취업에 성공하지 못하면 수급권을 박탈당할지 모른다는 불안함에, 고용센턴즌 시장취업 연계 실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음)
5. 수급권자 권리보장 및 권리구제 제도 개선
수급신청을 하면 신청일에 접수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신청을 하기 위해 동주민센터에 간 뒤 필요한 서류 목록을 전달받고, 서류를 준비해 다시 방문해야 하기 때문이다. 부양의무자 금융정보제공동의서는 수급자가 제출할 수 없을 시 보장기관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으나 여전히 일선 현장에서는 부양의무자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미제출을 서류 미비로 보고 수급신청을 거절한다. 부양의무자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아올 수 없는 경우에도 보장기관이 우편발송을 통해 부양의무자의 의사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신청서류를 접수조차 하지 않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급권자의 알권리, 신청권, 이의신청권 등의 권리를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담당 박진제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