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위원회 제3차 정기회의 결과]
일시: 2016. 05. 24. 17:00
장소: 협회 회의실
인원: 9명
- 위원: 조석영, 송경옥, 권기현, 김은경, 송화진, 윤귀선, 이정자(이상 7명)
- 배석: 전혜진 대리, 이은주 사회복지사
■ 논의 결과
1. 창립30주년 기념식 및 세미나 평가
가) 창립30주년 기념식 평가
1) 창립둥이
- 창립둥이는 홍보위원회와 연계하여 홍보영상 촬영 등의 활동 예정.
- 창립둥이 예산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홍보위원회 예산으로 일부 지원하 고, 나머지는 내부 합의를
거쳐 추경하여 지원키로 함.
2) 준비 및 진행
- 참석인원 접수 명단을 이름, 기관명 순으로 2부 준비하면 좋을 것 같음.
- 접수대에 내빈을 잘 아는 직원 또는 회장단이 복수 배치되어 내빈과 행사장을 둘러보거나 안내하며 함께
맞이하면 좋을 것 같고, 회장단이 미리 행사장에 도착해서 리허설 참여 등 할 수 있도록 사무처에서 사전
에 요청하면 좋을 듯함.
- 내빈이 직접 다과를 가져다 먹기 어려우니 내빈 다과를 챙기는 인력을 배치했으면 좋았을 것 같았고,
팅된 다과의 양이 부족했음.
- 기념품으로 제작된 우산이 다소 남성위주의 상품인 것 같았음. 대상에 맞게 컬러와 기능적인 면에서 아쉬
움이 있음.
- 사전에 신청한 인원 중 행사 중간에 가는 인원에게는 기념품을 증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사전에 신청하지 않은 인원이 많았기 때문에 자료집이 부족했음. 자료집은 사전 신청자 중심으로 먼저 배
부하고 남았을 경우 신청하지 인원에게 배부하면 좋았을 것 같음.
- 출석부에 자료집 배부 했다는 칸을 만들어 확인이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았겠음.
- 회원들에게 문자 대신 모바일 초대장을 발송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음.
- 주요내빈은 아니더라도 기관 및 시설의 관장님은 내빈명단으로 따로 분류하여 접수명부를 제작하면 좋
겠음.
- 30년 경력자 포상이 매년 진행되었으면 함.
나) 창립30주년 세미나 평가
- 발표 내용과 더불어 향후 30년에 대한 대안이나 정책적 제안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아쉬움이 있었음.
- 구지회 설립에 관한 내부 방침과 매뉴얼을 마련해야 함. 매뉴얼에는 지회 구성 방법과 절차, 기본적인 충
족 요건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매뉴얼 제작 이후에는 예시를 마련하도록 함.
- 구지회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동장치가 필요함.
2. 감동실천사례공모대회 지속여부 논의
가) 지속여부 혹은 변경(안)
- 사업을 지속하되 시대적 변화에 따라 내용 및 진행방식의 변화가 필요함.
* 변경내용
1) 이 사업이 만들어질 때의 시대적 요구는 “감동적 실천사례”가 적절했을 것 이나 지금은 “전문적 실천사
례”의 공모와 그의 확산에 대한 요구임을 감안 사업명을 ‘감동실천사례공모대회’에서 ‘사회복지사실천
사례공모전’으로 변경 하는 것이 적절하며
2) 공모방법의 변화 : 1년에 한번이 아니라 월단위 혹은 분기단위 등으로 상시 적으로 홈페이지 사이트에
바로 응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며
3) 평가방법의 변화: 심사자의 폭을 넓혀 1차 기획위원회심사 후 2차 다른 위 원회 위원, 혹은 일정수 이상
의 일반사회복지사의 평가로 수상작을 선정하 는 방식의 채택.
4) 수상 대상의 변화: 수상자의 수를 기존보다 줄이고, 상금을 조정하여 월별/ 혹은 분기별/혹은 분야별 우
수실천사례를 선정하며
5) 시상방식의 변화 : 시상자에게는 약간의 상금, 시상자의 소속기관에 “0000 년 00월 혹은 00회 사회복지
사가 선정한 우수실천사례 수상 시설”임을 벽에 부착할 수 있도록 작은 패 혹은 작은 액자 등으로 시상
하고, 서울시사회복 지사협회 홈페이지에 이달(분기)의 우수실천사례로 띄워주어 기관 참여를 유 도함
6) 홍보방식의 변화 : 분야 혹은 대상에 따라 각 직능(대표)단체를 통해 집중 홍보를 통해 분야별 혹은 대
상별로 우수실천사례가 참여할 수 있게 하며
7) 선정기준의 변화: 이미 반영된 선정기준이나 사회복지실천의 전문성과 시의 성을 반영하는 실천 사례
를 1차 선정기준에 포함하며, 2차 선정에서 확대가 능성, 시의성, 대중성 등이 반영되도록 함.
* 기타사항 : 공고 시 실천의 전문성에 관한 내용을 삽입하도록 하고, 연대회의 에 홍보요청을 하여 다양한
분야의 사례가 접수되도록 함.
3. 사회복지대상 논의
가) 사회복지대상(자치단체장) 변경 계획(안)
사회복지대상(자치단체장) 변경 계획(안) *명칭 변경 필요함.
■ 목적 25개 자치단체의 복지정책을 평가하고 우수 자치단체의 장에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장 명의의 사회복지대상을 수여함으로써 자치구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선정인원: 2~3명
■ 선정범위: 구청장
■ 선정기준 1. 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에관한 자치구 조례 유무 및 적용 유무 2. 구립시설 위탁기간 관련 조례 5년 유무 및 적용 유무 3. 사회복지시설 해외연수 등 쉼 지원 유무 4. 사회복지시설과의 파트너쉽 유무(사례) 5. 자치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과 제도 및 서비스 실시 유무 6. 기타 *현 임기 내에 마련된 성과 중심으로 심사.(예외적으로 구청장 취임 당해 연도에 한해 전 구청장의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행 하고 있는지에 대해 심사)
■ 선정절차 1. 주관: 기획위원회 2. 후보 추천: 대의원, 운영위원 3. 선정기준 부합 여부 확인: 사무처 4. 심사/선정: 1차 기획위원회 2차 회장단회의
■ 진행일정 1. 추천접수: 10월 4일~31일 2. 심사: 11월 중 3. 시상: 12월 2일 사회복지사의 밤 1부 시상식 * 행사 당일 참석을 원칙으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