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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칼럼

 

협회는 지난 5월 9일부터 6월 7일까지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4.26)'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양식1): 651건

2. 자격정지/취소 행정처분 기준 및 보수교육 위탁기관 확대 반대 서명(양식2): 1,216건

보내주신 1,867건의 의견과 서명은 보건복지부로 제출하였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세부사항은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고, 일일 경과는 댓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양식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중 사회복지사의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 행정처분 기준과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위탁기관 복수화에 대해 반대한다.

 

- 개정안 제4조의 3(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의 행정처분) 세부기준 별표 2의 내용은 위반행위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광범위하여 실제적용 시 논란의 여지가 많은 만큼 개별기준을 민형사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 등으로 보다 구체화 하여야 하며 사회복지사협회 윤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는 등 청문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개정안 제5조 ⑥ 법 13조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을 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해당 전문가단체가 단독위탁하는 것이 입법취지와 효과성 면에서 바람직하며 사회복지사 자격관리와의 연계, 타 전문가 단체와의 형평성 등도 고려해야 한다.

 

구분

성명

전화번호

주소

서명

1

 

 

 

 

2

 

 

 

 

3

 

 

 

 

4

 

 

 

 

5

 

 

 

 

6

 

 

 

 

7

 

 

 

 

 

※ 6월 7일(화)까지 팩스 02-786-2966(협회), 044-202-3947(복지부)로 전송하여 주십시오. 

위 양식은 5월 25일부터 사용합니다. 

의견요청 시행문: 시행규칙개정안에대한의견서(시행문).pdf

의견양식: 의견서 서명용지.hwp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양식1)

 

* 다음양식을 작성하여 보내주시면 사무처에서 취합하여 제출하겠습니다. 또는 회원 개인이 복지부로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양식 한글파일 및 입법예고문 하단 복지부 연락처 참조)

 

성 명

 홍 길 홍 전화번호  010-1234-5678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71, 206호

 

복지부 개정안

수정의견

수정사유

4조의3(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의 행정처분) 법 제11조의3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2와 같다. <신설>

별표2 수정

 

 

 

별표2 개별기준의 1),2),3) 위반행위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광범위하여 실제 적용 시 논란의 여지가 많음

 

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을 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2항 및 제3에 따른 교육을 협회에 위탁한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해당 전문가단체가 위탁하는 것이 입법취지와 효과성 면에서 바람직함.

의사, 간호사 등 각 전문 자격증의 보수교육 또한 해당 전문가단체에서 단독으로 위탁하고 있음.

 

[별표 2] 사회복지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에 대한 의견

 

복지부 개정안

수정의견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2. 개별기준”에 의한 위반행위를 말한다. 이와 같다)의 횟수에 따른 자격정지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다.

 

2. 개별기준에 대한 의견

 - 민‧형사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 

 - 피해 정도에 따른 처분기준 구체적으로 마련 

 - 청문 또는 심의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명기

 - 그 밖의 경우: 사회통념과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 위반되는 행위 등 보다 구체적이어야 함

 

 * 사회복지사협회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자격정지, 자격취소 처분을 내리는 절차 필요.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법령]

 

[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 위반

가. 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법 제11조의3

제1항제4호

 

 

 

1) 시설 이용자에게 중대한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자격

정지

1년

자격

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또는

자격취소

2) 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전 보호를 태만히 하여 생명· 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자격

정지

6개월

자격

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또는

자격취소

      3) 그 밖의 경우

 

자격

정지

2개월

자격

정지

4개월

자격정지

6개월 또는

자격취소

나. 자격정지 처분 기간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11조의3

제1항제6호

자격취소

 

시행규칙개정안에대한의견수렴(양식)0511.hwp

※ 의견제출 : 전자우편(bbbinlhz@korea.kr) , 팩스(044-202-3947),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보건복지부공고 제2016-277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426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복지사 자격정지취소,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사회복지사 임면보고 등을 내용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3996, 2016. 2. 3. 공포)됨에 따라 자격정지취소처분 기준, 임면보고 세부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위탁기관 확대,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 변경 등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사회복지사 임면정보 자료요청 및 해당 자료의 보수교육 위탁기관 제공 근거 마련(안 제1조의28, 안 제5조제9)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대상자 관리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자체에 사회복지사 임면사항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자료를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위탁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사회복지사 자격정지 또는 취소처분 기준 도입(안 제4조의3)

법 제11조의3(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 신설에 따라 자격정지 또는 취소요건에 따른 구체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도입함

 

.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사회복지사 임면보고 절차 마련(안 제5조제1)

법인 및 시설은 사회복지사 임면사항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매월 말까지 지자체 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다만, 법 제6조의2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해 보고하는 경우 서류제출을 생략함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기관 위탁기관 확대(안 제5조제6항 등)

보수교육 위탁기관을 복수로 선정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로 변경하여,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신규기관의 진입을 유도하고자 함

 

.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 처리기간 정비(안 별지 제12)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 처리기간을 현행 12일에서 10일로 정비하여 국민편의와 행정효율을 제고하고자 함

 

.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 변경(안 제21조의2)

사회복지시설 수탁기관의 시설운영 효율성 및 종사자 고용안정 제고를 위하여 현행 위탁기간 ‘5년 이내‘5으로 변경하고, 회계부정 등 위탁계약 중도 해지사유를 경과조치로 마련함

 

3. 의견 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67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복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 정()

수 정()

수 정 사 유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의견과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bbbinlhz@korea.kr

2) 주소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13,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106

3) 팩스 : 044-202-3947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전화 : 044-202-301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박진제 과장(070-4347-5210)

  • ?
    sasw 2016.05.12 15:34

    5월 9일~11일까지 수렴된 44건의 의견서를 복지부로 제출(팩스) 했습니다. 

     

    박진제 과장

  • ?
    sasw 2016.05.16 11:54

    5월 12일 접수된 45건의 의견서를 복지부로 제출(팩스) 했습니다. 

     

    박진제 과장

     

  • ?
    알고싶어요 2016.05.16 13:26

    가. 사회복지사 임면정보 자료요청 및 해당 자료의 보수교육 위탁기관 제공 근거 마련(안 제1조의2제8호, 안 제5조제9항)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대상자 관리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자체에 사회복지사 임면사항에

           관한 자료 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자료를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위탁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

     

           1.위상항은 현재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은  현재대로 시행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부작용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2.가곡히 부탁드립니다 보수교육 위탁기관에 제공하지 마세요

     

       

  • ?
    sasw 2016.05.17 10:10

    의견 감사합니다. 

    1. 현행 보수교육 대상은 의무대상과 희망대상으로 나뉩니다. 

      - 의무대상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 희망대상은 그 외 다양한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가 개인적으로 선택합니다. 

     

    2. 현행 보수교육 위탁기관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1, 2를 종합할때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보수교육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 임면에 관한 사항을 제공받아야 합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부분은 보안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박진제 과장 올림

     

  • ?
    sasw 2016.05.17 10:01

    5월 13일 접수된 50건의 의견서를 복지부로 제출(5.16 오후) 하였습니다. 

     

    박진제 과장

  • ?
    sasw 2016.05.17 10:26

    5월 16일 접수된 47건의 의견서를 복지부로 제출(팩스)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의견제출 누계는 186건입니다. 

    적극 참여해주신 회원님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박진제 과장 

  • ?
    sitta 2016.05.17 15:44

    사회복지사 자격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 별표2의 수정의견에 '그 밖의 경우: 사회통념과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 위반되는 행위'에 가정이 있는 사회복지사가 직장 내 동료 사회복지사와 불륜관계에 의해 권고사직 당하고 가정이 파탄에 이른 경우도 적용이 될까요?

    이런 행위를 한 사회복지사들이 타 기관에 취업하여 사회복지사로서 '행복한 가정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 감독하거나 타인의 존엄과 행복을 위한 사회복지업무를 하는 일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 ?
    sasw 2016.05.18 16:33

    의견 감사합니다. 
    말씀한 부분은 수정의견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회통념'과 '윤리강령'에 따라 심의 절차에서 판단 가능하지 않을지요?

     

    박진제 과장 올림

  • ?
    sasw 2016.05.18 16:34

    5월 17일 접수된 31건의 의견서를 복지부로 제출(팩스) 하였습니다. 

    현재까지의 의견제출 누계는 217건입니다. 

    참여해주신 회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박진제 과장

  • ?

    5월 18일 접수된 35건의 의견서를 복지부로 제출(팩스) 하였습니다. 

    현재까지의 의견제출 누계는 252건입니다. 세부내용은 다음 이미지를 참고해주십시요.의견수렴경과160518.png

    박진제 과장

  • ?
    sasw 2016.05.20 18:16

    5월 20일 접수된 29건의 의견서를 복지부로 제출(팩스) 하였습니다. 

    현재까지의 누계는 281건입니다. 

    참여해주신 회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박진제 과장

  • ?
    sasw 2016.05.26 18:24

    5월 24일 36건, 25일 35건 접수하여 복지부로 제출(팩스) 하였습니다. 
    어제까지의 누계는 352건입니다. 
    어제부터는 새로운 양식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동참 바랍니다. 

     

    박진제 과장

  • ?
    sasw 2016.05.27 18:22

    5월 26일 29건, 27일 11건 접수하여 복지부로 제출(팩스) 하였습니다.
    어제까지의 누계는 392건입니다.
    어제부터는 새로운 양식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동참 바랍니다.

     

    류성원 팀장

  • ?
    sasw 2016.05.30 12:07

    5월 26일부터 서명운동(양식2) 추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5월 30일까지 107건을 접수하여 복지부로 제출(팩스)하였습니다. 

     

    박진제 과장

  • ?
    sasw 2016.06.01 10:24

    의견수렴 5월 31일 52건 추가하여 누계 444건 

    서명운동 5월 31일 113건 추가하여 누계 220건

    온라인으로도 서명운동 진행 중입니다. 

    우리 함께 화이팅!

     

    박진제 과장

  • ?
    sasw 2016.06.02 09:49

    1. 의견수렴 6월 1일 67건 추가하여 누계 511건

    2. 서명운동 6월 1일 65건 추가하여 누계 285건

    3. 온라인서명운동은 6월 1일까지 누계 361건

    전체누계: 1,157건 입니다.

    참여 감사합니다. 

     

    박진제 과장

  • ?
    sasw 2016.06.07 16:59

    1. 의견수렴 6월 6일까지 누계 603건

    2. 서명운동 6월 6일까지 누계 426건

    3. 온라인서명 6월 6일까지 누계 376건

    전체 합계: 1,405건 오늘 오전까지 제출 완료하였습니다. 

     

    박진제 과장

  • ?
    sasw 2016.06.07 18:38

    1. 의견수렴 6월 7일까지 651건

    2. 서명운동 1,216건(오프라인 839건, 온라인 377건)

    전체 합계 1,867건 복지부로 제출 완료했습니다. 

    동참해주신 동료들께 감사드립니다. 

     

    박진제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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