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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위원회가 참여하고 있는 어린이병원비연대는 어린이날을 맞아 지난 5월 4일 신문광고를 싣고, 5월 5일 성명을 발표했다. 

신문광고160504.jpg

 

<성명서>

어린이권리헌장을 제정 발표한 보건복지부는 
헌장에서 약속한 어린이 생명권을 제대로 보장하라!

 

지난 5월 2일 보건복지부는 94회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어린이권리헌장’을 제정 발표하였다 .아동학대 사건이 연속 보도되는 현실에서 아동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하겠다는 선언은 매우 의미가 크다. 총 9개 조항으로 된 헌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동의 생명권에 대한 약속이다. “아동은 생명을 존중받아야 하며 ... ”로 시작하는 1조에서 언급한 생명권의 존엄함은 5조 “아동은 의료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로 정리 선언하였다. 25년 전인 1991년 우리 정부가 비준한 국제아동권리협약의 최우선 권리인 생명권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강조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지난 연말연시에도 어김없이 중증질환으로 고통 받는 어린이를 위한 모금운동이 있었다. (백혈병과 뇌종양 등을 포함한)소아암, 심장병과 희귀 난치성 환아를 위한 의료비 모금과, 빈곤 가정 어린이의 치료비 모금캠페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일상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캠페인에 몇 가지 의문이 든다.

 

모금에 연결되는 사례는 실제 환아의 몇 %나 될까? 
또 연결되기까지 아이와 부모는 얼마나 오랜 시간 고통스러웠을까? 
그리고 ... 연결된 어린이 중 몇 %가 생명을 건졌을까? 
그리고 또 ... 연결되지 못한 아이들은 어떻게 하나? 
우리는 한 명, 두 명 ... 어린이의 생명이 모금에 의존하여 풍전등화와도 같은 현실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그러는 가운데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민간보험회사에 납입하는 어린이보험료는 연간 4~5조원이나 된다. 그 돈의 약 10%인 5152억 원만 국가에서 부담하면 0~15세 어린이 780만 명의 입원치료비를 100% 보장할 수 있다. 5152억 원은 국민건강보험 누적 흑자 17조 원의 3%에 불과하다.

 

5152억 원은 우리사회가 부담할 수 있는 재정이다. 무엇보다 국민건강보험 누적 흑자액이 17조원에 달한다. 이런 취지에서 보건복지부가 어린이권리보장에서 생명권과 의료권을 언급했다고 본다. 그렇다면 정부는 병원비 공포로 민간 보험회사에 볼모잡힌 부모들을 병원비 불안에서 해방시키고, 이 땅에 태어난 어린이의 생명을 국가에서 책임지는 어린비병원비국가보장을 즉각 실행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1991년에 비준하였다. 그로부터 25년이 되는 2016년을 맞아 정부는 아동권리헌장을 선포하였다. 이에 우리 58개 연대단체는 어린이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장하는 어린이병원비를 국가에서 책임질 것을 촉구한다.

 

- 어린이의 생명을 모금에 의존하는 나라에는 ‘나라’가 없는 것이다 !
- 780만 어린이 생명을 지키는 5152억 원 그 돈 있지 않은가?
- 정부는 헌장에서 약속한 생명권과 의료권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

 

담당 박진제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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