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로 사회복지업무를 시작한지 만 6년째 되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 초년시절에는 협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몰라 협회비도 내지 않고 일에만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연차가 조금씩 쌓이다보니 사회복지사의 권리도 생각하게 되네요.(이후로 협회비도 꼬박 내고 있습니다 ;D)
그런데 방금 전 교육을 다녀온 동료가 보여준 기사를 읽어봤습니다.(링크참조)
http://news1.kr/articles/?2643994
글을 읽으며 본 바로는 “업무 중 시설이용자에게 생명·신체·정신적으로 손해를 입힌 경우”를 어디까지 판단할 것이며, 그 경중은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지만, 다 읽고 드는 생각은 이용자가 무서워 지네요. 이러한 법을 알고 있는 흔히 말하는 블랙컨슈머들이 활개를 칠 때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도 의문이 드네요.
사회복지사도 다른 서비스직과 마찬가지로 감정노동자로 볼 수 있는데, 법적으로 이렇게 한계를 긋고 자격 박탈까지 한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론 공무원들도 정치 참여나 금고이상의 형벌 등에 의해서만 면직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만 이러한 대우를 받는 건가요?
지금 제가 흥분해서 두서없이 글을 적었네요. 사회복지사를 대표하는 협회에서 이번 건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논의 하고 입장을 표명해주셨으면 합니다.
곽경인 사무처장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칭 개정령(안)에 대해
회원님들과 대의원, 운영위원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할 예정입니다.
다음주 수요일 회장단회의에서 논의 후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
올바르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