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수당이라함은 통상임금에서 계산을 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2016년에 경우 기본급 + 급식비가 포함되어야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2015년에 교통비·급식비도 통상임금에 해당" 부산지법 판결 이 있는데
현재 서울시 복지관에서 기본급에 의해서만 계산되고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를 급여표 수당표처럼 해서 배부해고 각 복지관에 전달되는지도 궁금하네요.
시간외수당이라함은 통상임금에서 계산을 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2016년에 경우 기본급 + 급식비가 포함되어야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2015년에 교통비·급식비도 통상임금에 해당" 부산지법 판결 이 있는데
현재 서울시 복지관에서 기본급에 의해서만 계산되고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를 급여표 수당표처럼 해서 배부해고 각 복지관에 전달되는지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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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경이 사무처장입니다.
현재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임금기준에는 기본급만을 통상임금으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급식비, 기말수당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비밀글로 되어 있었으나 공개해도 될거 같아 공개로 전환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요 ~ 괜찮으시겠지요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