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지급관련 문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궁금한데 비밀글로 되어있으니 볼수가 없는게 아쉽습니다.
자주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공유해도 좋지 않을까 건의해봅니다 ^^
인건비 지급기준 중 직급별 기준이 나뉘어져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질문 1.
저희 기관의 경우 직급별 인원이 넘어서는데요... 부장2, 과장/선임 7명
기준에 의하면 부장1, 과장/선임 5명입니다.
그렇다하면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 하여 지출하여야 하는건가요?
질문 2.
경력의 인정에 대한 문의입니다.
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가 아닌 방과후교사 혹은 사무원으로 근무한 경력도 사회복지사 경력으로 인정하여야 하나요?
빠른 답변 주신다면 급여 지급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곽경인 사무처장입니다.
1. 직급별 기준을 넘어선 인원의 추가분은 통상 법인에서 부담하곤 합니다. 다만, 관련 서울시 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사회복지시설에서 4대 보험료를 납부한 근무한 경력은 100% 입니다.
비밀글로 되어 있었으나 공개해도 될거 같아 공개로 전환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요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