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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 분야를 뛰어넘어 전국적인 단일임금체계 요구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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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장 곽경인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임금체계를 공무원, 교사 등과 같은 단일임금체계로 개혁해야 한다. 2011년 3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고 시행되었으나 그 입법취지와 달리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보건복지부는 임금가이드라인을 매년 발표하고 있으나 정작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가 책임져야 하는 중앙정부 사업에서조차 적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17개 광역자치단체 역시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이 권고안을 지키지 않고 있어 지역별, 분여별 임금격차가 날로 심해지고 있다.

 

서울지역에서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와 서울시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를 중심으로 2010년부터 단일임금체계로의 임금체계 개혁을 서울시에 요구하여 왔다. 2011년 10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로 당선된 박원순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공무원 수준으로 현실화 하겠다는 공약을 여러 차례 발표하였으며 연도별 실행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를 통해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등이 이용시설 임금체계와 아동, 여성, 정신장애인 생활시설 등이 수당명, 수당액수 등을 통일하여 생활시설 임금체계로 단일화 되었으며,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하나의 임금체계로 통합될 예정이다. 다만, 서울시 단일임금체계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가 책임지고 있는 지역자활센터, 부랑인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중앙정부사업은 제외되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은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 추진 상황을 연도별로 정리한 내용이다.

 

○ 2010년 - 오세훈 시장 지시사항 ‘공무원 95% 처우개선’ (7월)

- 서울시복지재단 사회복지사등의 처우개선 관련연구 발주

 

○ 2011년 - 박원순 시장 공약사항 ‘단일임금체계 추진 및 공무원 95% 수준 처우개선’

- 서울시복지재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연구 발표 (11월)

-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하는 사회복지 청책워크숍 (12월)

- 단일임금체계 및 공무원 비교직급 등 처우개선 방향 설정

-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 설명회 20회 실시

 

○ 2012년 - 임금인상률 총액기준 3.5% 인상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복지관) 임금체계 6단계에서 5단계로 개편

- 서울시사회복지시설 운영개선TF 운영 (2월~10월)

- 서울시복지재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2차 연구

- 이용시설, 거주시설 투트랙(two-track) 임금체계 적용 ***

 

○ 2013년 - 임금인상률 총액기준 5.7% 인상

- 통상임금 기준 변경, 보조금으로 이용시설 연장근로수당 10시간 지급 **

- 시설유형간, 직위간 임금인상률 차등 적용

- 서울시노숙인시설 43개소 서울시 임금테이블 적용

- 서울시복지재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인사관리 방안’ 발표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인사관리 토론회 개최(11.26)

 

○ 2014년 - 임금인상률 총액기준 4.01% 약 118억 증액

- 시설장 관리수당 10만원 신설 지급 **

- 거주시설 4급 선임생활지도원 직급추가(미적용)

- 직업재활시설 급여체계 이용시설로 전환

- 시설유형간, 직위간 임금인상률 차등 적용

- 1,2,3급 시설장 직원수, 경력에 따른 임금테이블 적용 (제3안) ***

- 현재 복지건강실 소속 986개 시설 8,753명이 적용

- 아동생활시설, 모자원 등 여성가족정책관실 일부 적용

 

○ 2015년 - 임금인상률 총액기준 3.7% 약 120억 증액

- 시설장 관리수당 20만원으로 인상

- 거주시설 4급 선임생활지도원 직급 추가 적용

- 시설유형간, 직위간 임금인상률 차등 적용

 

○ 2016년 - 이용시설, 거주시설 수당 단일화 예정

- 이용시설, 거주시설 4,5,6,7급 본봉표 단일화 예정

 

 

사회복지사 처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결 과제가 있다. 먼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법률과 시도별 조례가 입법취지에 맞게 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법률과 조례만 제정하고 실행하지 않는 무책임함에 항의하고 경고하여야 한다. 둘째, 각 시도별 사회복지시설 임금실태 조사가 실질적으로 진행되어져야 한다. 형식적인 임금실태 조사를 하는 지역은 그나마 다행이다. 3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조사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초가 되는 실태조사 마저 시행하지 않는 지역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셋째, 대통령, 시도지사 등 고위공직자의 처우개선 의지를 높이기 위해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근무하는 시설장과 사회복지사들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유권자로서의 우리의 권익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사의 정치세력화는 여전히 의미있는 과제이기 때문이다.

 

지난 4년간 전국 13개 시도 협회와 4개 시군구 협회에서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에 대한 토론회에 참여하였다. 각 지역에서의 토론을 통해 얻는 결과는 서울시 단일임금체계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적인 단일임금체계를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과 분야를 뛰어넘어 하나의 임금체계를 만들어 내는 것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라도 지역별로 소통하여 사회복지계 전체가 연대할 수 있는 단일임금체계 요구안을 준비하자.

소통하고 연대하는 길이 최선이다 !!!

 

 

* 첨부자료는 지난 4년간 처우개선 관련 세미나, 토론회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서울시복지재단 이순성박사의 실태조사 보고서와 지난 7년간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가 활동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으며, 2015년 7월에 발표한 자료를 공유하고자 첨부하였습니다. 단일임금체계 또는 처우개선과 관련된 의견을 댓글로 주시면 답변도 드리고, 향후 정책수립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단일임금체계 추진에 함께 노력해 주신 서울시 엄의식 과장님, 오은미 팀장님, 이경복 주무관님, 남혜진 주무관님, 서울시복지재단 이순성 박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토론회 진행 현황 >

 

20120327 - 충북협회 처우개선 토론회

20121009 - 대구협회 처우개선 세미나

20121123 - 경북협회 처우개선 세미나

20121203 - 대전협회 처우개선 토론회

20121226 - 경북 안동시협회 처우개선 세미나

20130423 - 부산협회 처우개선 토론회

20130704 - 광주,전남,전북협회 세미나

20140824 - 경기도 남양주시협회 처우개선 토론회

20141104 - 제주협회 처우개선 토론회

20150327 - 충남협회 처우개선 토론회

20150331 - 경남협회 처우개선 토론회

20150423 - 경기도 성남시협회 처우개선 토론회

20150527 - 한국협의회 교육포럼 처우개선 발표

20150716 - 대전협회 정책위원회 세미나

20150720 - 경기도 고양시협회 처우개선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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