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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장재구입니다...

제12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선거 당시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회원을 대표하여 참석하는 공식회의의 안건에 대한 의견을 회원들께 말씀드리기 한 약속에 따라, 2015년 7월 27일 14시에 열리는 2015년 제3차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이사회의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보고안건...

1. 통합전산점검 특별조사위원회 후속 조치 관련 인사위원회 결과 보고

통합전산점검 특별조사위원회 최종보고서를 근거로 인사규정 제64조(징계의결 요구)에 의거 7월 6일 이 회의 회장으로부터 관련 직원(사무총장 및 사무처 직원) 징계의결 요구를 접수함에 따라 7월 13일 이와 관련 징계에 관한 심의.의결을 논의 하고 보고함.

--> 1.통합전산점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는 우선적으로 경찰 또는 검찰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진행하고 수사결과에 따라 직원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진행되어야 함.  또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관리기관인 보건복지부에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고, 협회의 주인인 회원들에게도 관련 사실을 모두 공개해야 함.

2.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징계는 정관 및 제규정에 근거하여 동일한 기준으로 징계가 요구되어야 하며, 동일한 기준으로 징계수준이 결정되어야 함. 인사위원회에 세부적인 논의사항 및 결정사항에 대하여 공개되면 이를 꼼꼼하게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예정임.

 

부의안 심의

1. 사무총장 면직의 건

2015년도 제2차 임시이사회에서 사무총장 면직 관련, 징계 절차 준수를 위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바, 인사위원회는 통합전산점검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보고서를 근거로 작성한 징계의결 요구서를 이 회의 회장으로부터 접수하였으며, 2015년도 제3차 인사위원회(2015.7.13) 회의 결과 사무총장은 해임 사유에 해당함을 이사회에 의견 제출함에 따라 정관 제34조(이사회 의결사항)에 따라 사무총장 면직의 건을 의결주문함.

-->1.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관에 의하여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무총장에 대한 임면의 권한의 이사회에 있고, 사무총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임명하도록 되어 있음...면직의 처리도 이에 준하여 진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이 사무총장의 해임을 결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요청한 사유 및 절차를 검토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음.

2. 최근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무총장의 행위에 대한 조치를 회장에게 요구하고자 함.

 

기타안건

1.인성교육진흥법 시행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개발 논의

ㅇ인성교육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전문가 구성 등을 위해 기타논의사항으로 제안함.

-->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진행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으로 사료됨. 개별 지방사회복지사협회에서 필요에 따라 진행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자 함.

 

*** 2015년 7월 20일 복지뉴스 '76만 사회복지사 단체장 성희롱 파문' 기사에 대한 대응

1.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류시문회장은 기사글에 대한 해명에서 밝혔듯이 기사글에 대한 고발 진행사항에 대해 확인 및 빠른 대응을 촉구

2.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직원에 대한 성희롱 및 인권침해에 대하여 노동, 인권단체에 대해 조사를 의뢰하거나 이사회 의결을 통하여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

3.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직원 중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고발하여 공식적인 대응을 할 것을 주문하고자 함.

 

*** 2015년 7월 **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박용오사무총장의 이사들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에 대한 조사

1. 2014년 전산관련 납품에 대해 감사들은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사실관계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할 것을 주문하고자 함.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불미스러운 소문과 기사로 인해 회원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합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바르게 세우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들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의 업무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이 맞물리면서 혼란을 부추기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기본적인 입장 및 처리방향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의 전산관련 문제는 밝혀진 사실을 기반으로 수사를 통해 위법사실이 있는 지 명확히 밝히는 것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새롭게 제기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류시문회장의 사무처직원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 2014년 전산관련 문제제기는 별도로 조사 및 후속조치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이와 더불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체 조사결과로 나타난 부분에 따른 직원들에 대한 징계는 절차에 입각하여 공평한 잣대와 규정에 입각한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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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ang6*** 2015.07.28 15:07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임시이사회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합니다....

     

    부의안건으로 상정된 사무총장 면직의 건은 원안데로 승인되었습니다...인사위원회의 징계결정(해임사유에 해당한다는 의견?)과 회장이 해임을 결정하여 이사회에 면직 승인을 요청하였므로 이사회는 승인 여부를 확정하기로 하였고 투표 결과 가12, 반1, 기권9로 사무총장 면직(해임)이 승인되었습니다...

     

    기타안건으로 7월 20일 복지뉴스의 '76만 사회복지사 단체장 성희롱 파문' 및 전현직 직원들의 성명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한국사회복지사협회 명예를 훼손한 사건으로 회장이 관련기관에 고발하여 처벌하기로 하였습니다...기사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인권, 노동단체에 의뢰하여 조사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다른 기타안건으로 통합전산점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저는 경찰, 검찰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하고,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에 보고하여야 함을 주장하였고, 이를 그대로 덮는다면 현 이사회에 책임이 돌아 올 것임을 이야기 하였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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