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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15-422


서울특별시 제6회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공고

서울특별시 일반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5721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

임용분야

임용등급

임용

인원

근무

기간

근무예정부서

담당 직무내용

사회복지시설평가관리

전문요원

임기제

지방행정

사무관

1

2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 사회복지시설 공공성 강화 업무 추진

- 사회복지시설 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

- 사회복지시설 평가 관련 매뉴얼 마련 및 시행

-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평가대상 선정, 평가활용방안 마련

-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및 운영 투명성 강화

- 사회서비스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수립 및 시행

도로함몰

연구요원

임기제지방

시설주사

1

2

품질시험소

도로포장연구센터

- 도로함몰 연구 및 대책수립

- 도로함몰 정책수립 및 기술지원

- 도로포장 하부상태 조사 및 분석 연구

결산자금

회계요원

임기제지방행정주사

1

2

재무국

재무과

- 서울시 재무회계 결산 총괄

- 재무제표 작성

- 재무재정부채 등 통계 작성

- 원가정보 분석 및 활용

- 채권 관리 등

과학관

전 시

전문요원

임기제지방행정주사

1

2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 서울시립과학관 전시종합계획 수립 추진

- 과학관 전시시설 제작 및 설치

- 과학관 전시콘텐츠 구성 기획 및 관리

- 과학관 전시시설을 활용한 각종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환 경

전 문 요 원

임기제지방환경주사

1

2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운영 및 관리

- 생활밀착형 환경서비스 사업개발지원

- 환경이슈 대응, 시민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공통 응시자격 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선발 직무분야별 응시자격 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구분(등급)

응시자격요건

사회복지시설

평가관리

전문요원

(일반임기제 5)

1. 학사학위 취득 후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 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사회복지 법인, 시설 또는 단체에서의 업무 경력

사회복지사 1급 자격자 우대

도로함몰

연구요원

(일반임기제

6)

1.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학위(학과) 인정범위

- 토목공학과 또는 자원공학과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출연기관, 대학연구소 등에서 도로함몰 관련 연구 경력

-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증명서상 경력

(전문분야: 토질지질, 활동종류: 조사)

결산자금

회계요원

(일반임기제 6)

1. 학사학위취득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재무, 회계 분야경력

과학관전시

전문요원

(일반 임기제

6)

1. 학사학위 취득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전시기획 또는 전시설계분야 근무경력

과학 관련분야 전시기획·설계 실무경력이 있거나 자연과학 또는 공학분야

석사이상 학위 취득자 우대

환경전문요원

(일반임기제 6)

1.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학사학위취득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7급 또는 7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학과

- 환경학, 환경공학 등 환경 관련학과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국내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등에서 환경관련 업무의 환경성 평가, 시민참여 환경프로그램 기획 및 추진, 환경 거버넌스 운영 등 관련 업무수행

 

상기학과와 전공학과의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 우리 대학()○○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 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아래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보수규정 제34조 관련)]

(단위: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5(상당)

-

52,556

6(상당)

65,339

43,536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고용보험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 가입희망시 가입 가능

(,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5. 7. 30.()~8. 3.(), <3일간 09:00~18:00>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편접수자께서는 우표가 부착된

반신용 봉투를 반드시 동봉 (응시표 송부용)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주 소 : (우편번호 137-071)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58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경력채용팀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 붙임 제출서류 양식으로 사용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시험일정

서 류 전 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면 접 시 험

면접합격자 발표

일 시

장 소

2015. 8. 19.()

2015. 8. 25.() 예정

인재개발원

2015. 8. 27.() 예정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1차 시험(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서류전형기준은 직무 연관성, 경력 및 업무실적,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업무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 등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에서 별도 설정시행

 

. 2차 시험(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5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하로 평가

(평정요소 : 공직가치관,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임용분야 실무사례, 과제보고서 작성 및 행동사례분석 질문 등 다양한 면접기법으로 종합평가

 

. 면접합격자 발표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서울시 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 공고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최종합격자 공고 및 임용은 채용기관(근무예정부서)에서 면접합격자 발표 공고이후 시행됨.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공통사항(필수사항)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 응시수수료(510,000/67,000) 상당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부착(영수증, 매출전표)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는 종이 증지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구입 영수증 또는 매출전표를 응시원서에

부착하시면 됩니다. (판매장소 : 서울시청 신청사 1층 열린민원실)

원서접수처(인재개발원)에서는 증지를 판매하지 않으니 반드시 증지를 구입하여 오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력서(별지2호 서식) 1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

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

직무수행계획서(별지5호 서식) 1

응시자 이력 및 경력 요약서(별지6호 서식) 1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별지7호 서식) 1

주민등록 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원본), 학위증서 사본 1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를 반드시 첨부

민간부문 업무활동 세부명세서, 이해관계 충돌시 직무회피 서약서

- 서울특별시의 5(상당)이상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16조에 따라 임용 전 민간부문 활동에 대한 업무활동세부명세서 및 이해관계 충돌시 직무회피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 후 2년간 직무연관성 이해관계 여부를 심사받게 됨

최종합격자 결정 후 임용후보자 등록시 제출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 (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외국어 검정시험기관 어학검정서 1

 

 

 

 

응시원서는 1개 분야만 접수할 수 있으며, 다른 모집 분야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65(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인재채용과 경력채용팀 ( 0234882341~2)

 

붙임 : 제출서류 양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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