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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훈 관장님 2.jpg


1. 사회복지사로서 걸어온 발자취


제가 태화샘솟는집에 온 것은 926월 무렵입니다. 능력이 뛰어나지 않아가지고 계속 태화샘솟는집에서만 근무를 했습니다.(웃음) 물론 법인차원에서 시설종사자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법인 내 시설이동 등이 이뤄지긴 하지만 저는 그 때마다 상황이 생겨서 계속 현 기관에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태화샘솟는집에 인턴으로 들어와서 임시직, 계약직, 정규직까지 되었습니다. 그 과정이 1년 정도 걸렸네요. 그 다음에 선임, 중간관리자를 거쳐 지금은 기관장이라는 자리에 있습니다. 저의 이러한 경험들이 단점이 안 되도록 종사자들의 처우에 더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일을 시작하던 당시만해도 정신보건이라는 분야가 장애인복지법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신장애인법 제15조인 '다른 법률과의 관계'부분에서도 정신보건법은 빠져 있었습니다. 정신보건시설 회원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회가 배제되지 않도록 정신장애인과 정신보건시설을 포함시키는 일들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기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육아 휴직이라는 부분도 근로자인 여성 직원들과 상의하여 2002년부터 1년을 주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유능한 직원들이 육아라는 부분들 때문에 직장을 그만 두는 것이 안타까워 일찍이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타 직종이나 교수님들은 일정 기간 이상 근무를 하면 안식월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사회복지 분야에는 아직도 제대로 도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바꿔가고자 태화샘솟는집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에게 일정 부분의 포상금 또는 본인이 원할 경우무급 휴가를 주고 있습니다.

안식월과 관련해서 2가지의 지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인건비를 주는 정부 차원에서도 하나의 투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안식월을 지원해야 합니다. 안식월이라는 휴가를 통해서 더 생산적인 업무들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기관차원에서의 안식월이 핵심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수반되어야만 올바른 안식월 문화가 사회복지분야에 정착될 것입니다.


또 근무를 하다 보니 정규직 직원과 계약직 직원들 간의 갈등도 상당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도 인턴부터 경험을 해보았기 때문에 계약직들이 겪는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가 진행하는 단일임금체계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2. 취미나 좋아하는 것


제가 학창시절에는 럭비라는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부상을 입어서 그만두었는데 체중 관리 등을 위해서 걷기와 런닝 머신 등의 운동을 취미처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89년부터 하고 있는데 이렇게 꾸준하게 하게 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 드렸던 것처럼 취미생활과 건강을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태화샘솟는집을 이용하시는 회원님들이 아침에 기분이 가라앉으시고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시설장부터 아침에 가라앉지 않고,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자 라는 차원에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3. 전문 분야


처음 태화샘솟는집에서 일을 시작할 당시 실제로 제도적인 차원에서 정신보건법이 제정되지 않았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부 보조금 등을 받지 않고 사업을 진행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장애인들이 사회에 꽤 많지만 드러나지 못한 경우가 많고 사회복지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한 예로 군대 시절 제 동기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관심만을 가지라고 할 뿐 다른 지원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동기가 안 좋은 선택을 하게 되고, 제도권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깊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도권에 들어오지 못함으로써 겪게 되는 차별과 여러 가지 혜택에서 제외되는 것을 보고 제도에 대한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장애인 인권 증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다중적 차별을 받는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기반구축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발달장애, 정신장애와 같은 정신보건 관련 장애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와 지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지원도 필요하지만 사회가 정신장애인들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그들의 삶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정신보건사회복지사(정신보건전문요원)를 하려면 수련기간을 거쳐야 하는데, 왜 간호사나 임상치료사들은 직장을 가지면서 수련을 받는데 왜 사회복지사들은 직장을 가지지 않은 채 수련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에서 제도적인 변화를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의 다양성에 대처함으로써 정신보건에 대한 인식 제고 및 보다 넓은 영역을 포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4. 그간의 성과와 결과


일단은 태화샘솟는집에 있으면서 1995년에 정신보건법이 통과가 되고,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 거주하는 것이 가능하냐 했을 때 태화샘솟는집이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2000년도에 넘어와서는 장애인복지법에 정신보건법이 포함되었지만, 같은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소득감면제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등을 개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잘못되어 있는 내용이라도 제도화 된 것을 바꾸는 데는 의외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2008년도에 모 국회의원에게 전화가 와서 정신보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자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에게 직접 기관으로 오셔서 현장을 보시고 이야기하자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분과 간담회 형식으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정신장애인의 직업 선택에 대한 부분 중 정신보건법 제3조의 규제되어 있는 내용들 등의 차별받는 조항을 바꾸는 것을 논의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만 봐도 6, 7만명 정도의 정신과 병원 또는 요양병원에 있는 데 그들 중 34~60%정도는 시설에 있을 필요가 없는 분들입니다. 그 분들이 못 나오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거에 대한 부분입니다. 주거마련이 어려운 부분들에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권자이기 때문에 주거제공시설이 아닌 주거보장서비스와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0년 정신보건시설 중 주거제공시설의 정신장애인 중 수급자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거시설이 생활시설로 분류되다 보니(보장시설) 본인들에게 생계비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시설로 보장급여가 입금이 됩니다. 그러다보니 주거제공시설에서 고시원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고, 그러다가 다시 정신병원이나 요양병원에 재입소하는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거제공시설을 한시적으로 보장시설에서 제외하도록 법률을 해석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장급여 지급에 대한 논의가 장애인의 선택권 차원에서 사회복지차원에서 다시 한번 논의되기를 기대합니다.


2006년과 2012년에는 아시아컨퍼런스를 개최하여 당사자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질적학회지에 당사자와 사회복지사가 함께 논문을 개제했는데 그 때 논문을 심사한 교수님이 당사자와 사회복지사가 함께 연구한 최초의 논문이라는 코멘트를 적어주신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5.관장님 자리가 밖에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많은 회원들이 태화샘솟는집에 오는데 그 분들 중에는 오래 전에 이용한 회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다시 찾아왔을 때 낯선 사람들이 반겨주는 것보다 익숙한 사람이 환영하고, 차도 한잔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분들이 다시 찾아온 데에는 어려움과 고민이 있기 때문인데 그것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이 기관에 가장 오래 근무한 제가 아닐까 생각했기 때문이죠.

 

6. 현재 추친 중인 일


첫 번째는 태화샘솟는집을 이용하는 정신장애인분들은 기초생활수급인 경우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사회에서 직업의 기회가 제공되지 않거나 경제적 삶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삶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체계에 대한 중요성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취업의 기회제공과 직업선택의 사회적인 장벽을 해결하는 것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거주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재 태화샘솟는집에서는 40명 이상의 정신장애인이 독립적으로 거주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안 될 거라고 걱정했지만, 회원들과 함께 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3년간 받을 수 있어 이러한 성과를 어떻게 제도화 할 수 있을지 회원들과 함께 고민 중입니다.

세 번째는 회원들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정신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지역에서 회원과 사회복지사가 서로 꿈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좀 더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 예로 2004년도에 태화샘솟는집을 사회적기업 형태로 카페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사회적인 변화환경에 대해 사회복지사들이 좀 더 집중하고 자원을 연결하고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연대를 맺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7. 사회복지사로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사회복지사들이 본인의 분야를 결정할 때, 첫 번째로는 사회복지사로서 무엇을 할까 보다 잘 나가는 분야를 선택하려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러한 방법의 전제조건으로는 해당분야의 핵심능력을 쉽게 배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두 번째는 내가 나를 보는 것.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3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1. 지식습득 지식 습득진입을 위해서 지적인 능력을 채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정서적인 자원 정서적인 부분이 전문적인 능력으로 비춰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사회적인 자원 지적이나 학문에 대한 장벽이 무너졌듯이사회적인 관계망을 넓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8. 가장 기억에 남는 일


힘들었던 기억들과 좋았던 기억은 함께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 관장으로 일하면서 직원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사회복지사로서 자존감을 가지고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을 찾는 과정이 힘들었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현재 정신보건영역에서 함께 일하는 직원들이 있다는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9. 향후 계획


아직까지는 사회복지시설들이 대외적으로 드러나기가 어렵습니다. 사회복지의 가치가 놓여져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회적으로 자꾸 숨어 있는 것이 안되도록 접촉의 빈도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접촉의 빈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들이 진행되고, 제도들을 바뀌어가는 성공적인 경험들을 서비스 이용자나 사회복지사가 해나가야만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위해서 노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0. 후배 사회복지사에 하고 싶은 말씀


사회복지사들이 정신보건시설을 비롯한 현장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공무원, 기업사회공헌, 모금회를 비롯한 지원재단, 시설 순으로 관심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 후배들에게 당당하게 이야기 합니다. 무림의 고수는 학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연구소에도 있고, 현장에도 있다. 이 세 분야가 모두 건강하게 발전해야 사회복지의 환상의 삼각편대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에 계시는 교수님들도 다시 기관에 오셔서 실습도 하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사회복지사는 지역에서 가장 적정한 내용을 파악해서 서비스 하는 것이 사회복지사의 강점입니다. 사회복지사가 큐레이터, 커머셔처럼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사들이 긍지, 프라이드를 가졌으면 좋겠다. 너무 전문가라는 것에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회적으로 전문가는 인정되는 부분들이 있다. 대상자들과 면담할 때 큐레이터처럼 면담하라.

그리고 능력을 가진 사회복지사들이 많은데 너무 겸손하고, 사회적 인식을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사들도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무림의 고수는 학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연구소에도 있고, 현장에도 있습니다. 


문용훈 관장님.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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