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답변>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및 17개 시도협회의 '보건복지부는 지역자활센터, 노숙인복지시설 등에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준수하라 ! ' 성명서에 대한 민원답변입니다.
아래의 내용은 지난 3월 3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및 17개 시도협회의 '보건복지부는 지역자활센터, 노숙인복지시설 등에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준수하라 ! ' 성명서에 대한 민원답변입니다.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2015.03.10. 18: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