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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상반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무엇이 달라지나?

 

배진수 변호사(수정).png  

배진수 변호사(서울시복지재단 사회복지공익법센터)

 

이미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한 바와 같이 20157월부터 일명 세모녀법이 시행된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일괄적으로 지급되던 급여를 급여별로 다른 소득기준에 따라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으로 나누어 맞춤형으로 실시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제도의 실시를 앞둔 20151월부터 6월까지는 기존의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는데, 보건복지부가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이하 개정 보건복지부 지침이라 함)’를 내놓으면서 기존의 제도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던 일부 내용들을 개정했다. 이번 칼럼에서는 올해 6월까지 적용될 개정 보건복지부 지침의 주요내용 중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사례1. 48세의 서인욱씨는 아내와 대학생 딸이 있는 3인 가구의 가장이다연이은 사업실패로 무직상태인데다 그동안의 고생으로 몸도 마음도 피폐해진 상태다그나마 아내가 약 130만원의 소득을 벌어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서인욱씨는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하였는데 아마도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할 것이라고 한다아내의 소득에 더하여 서인욱씨에게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정되어 60만 원가량의 추정소득이 부과되면 3인 가구 최저생계비인 1,359,688원을 훌쩍 넘는데가족 구성원 모두가 버는 소득의 합이 최저생계비 이상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추정소득이 아닌 보장기관 확인소득’...신규 신청자에게는 적용 안해

 

지난 송파 세모녀 사건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내용 중 하나가 추정소득을 부과할 근거가 있는지, 과연 추정소득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것이었다. 추정소득은 소득이 있다는 어떤 공적자료도 없지만 생활실태로 보아 실제 소득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여 부과하는 소득이다. 추정소득이 부과되면 실제 돈을 벌고 있지 않아도 그만큼의 소득이 있다고 본다. 추정소득을 포함하여 소득으로 인정되는 총 금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이면 기초생활수급대상에서 제외되고 그 이하더라도 수급비가 깎이게 된다. 추정소득을 부과하는 근거는 법률에도 없고 오직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것이었다.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거나 생계급여가 깎일 수도 있는 중요한 사항을 법령에 근거 없이 적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바뀐 지침에 따르면 사례1의 서인욱씨 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는 신규 수급신청자가 일을 하고 있지 않으면 근로능력과 상관없이 무직상태 그대로를 인정하여 추정소득을 부과하지 않는다. 개정 보건복지부 지침이 서인욱씨처럼 신규 수급신청자라면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실직, 폐업, 건강상태의 일시 악화 등으로 근로활동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추정소득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신규 수급신청자가 추정소득으로 인하여 처음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진입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한 것이다.

 

또한 추정소득이 아닌 보장기관 확인소득으로 용어도 변경해서 사용하기로 했다. 무조건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보장기관이 확인한 경우에 소득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신규 수급신청자에게 추정소득을 부과하지 않는 것과 더불어 기존 수급자들에게 추정소득을 부과하기 위한 보장기관의 확인절차 역시 강화되었다.

 

 

 사례2. 올해 66세가 된 김복례씨의 아들은 아내와 아들 하나를 남기고 수년전 사망했다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김복례씨는 기초생활수급자이다아들이 사망하기 수년 전에 남편과도 사별한 후홀로 살아가는 김복례씨는 명절 때나 생일에 찾아와 들여다보고 조금이나마 용돈을 남기고 가는 며느리가 고맙고 미안하다며느리는 직장에 다니며 빠듯한 월급으로 홀로 중학생인 아들을 키우고 있어 김복례씨에게 매월 일정하게 부양비를 줄 수 있는 형편은 아니다그럼에도 김복례씨는 며느리가 부양의무자고 부양능력이 미약하나마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비에서 며느리로부터 받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부양비를 제외한 나머지 급여만을 받아왔다.


남편과 사별한 며느리의 시어머니에 대한 부양비 부과율 완화

 

사례2의 김복례씨의 경우 올해 1월부터는 생계급여를 조금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는 남편이 사망한 배우자, 즉 김복례씨의 며느리가 시부모인 김복례씨를 위해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양비가 대폭 줄어들기 때문이다. 남편이 사망한 경우 뿐 아니라 실종, 행방불명, 가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현재 보건복지부 지침 상 아들 및 결혼하지 않은 딸이 자신의 부모를 부양하기 위해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양비 부과율은 30%. 며느리나 사위도 동일하게 부양비 부과율이 30%였다. 반면, 결혼한 딸의 경우는 15%이다. 만약에 김복례씨에게 결혼한 친딸이 있었다면 이 결혼한 딸보다 며느리가 갑절의 부양의무를 지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 남편이 사망한 후 그 며느리가 친딸보다 시어머니를 더 잘 모실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을까?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올해부터는 배우자가 사망한 며느리나 사위의 부양비 부과율이 기존 30%에서 15%로 하향 조정되었다. 김복례씨의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인 며느리가 줄 것이라고 예상된 금액만큼 줄어들었던 급여가 그나마 덜 깎이게 된 것이다.


 사례3. 45세의 이진성씨는 공사현장에서 떨어져 다리를 다친 후 신체장애 2급의 장애를 입었다일용직 노동도 할 수 없게 된 지금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여 수급비를 받아 홀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그런데 갑자기 수급비가 삭감되어 알아보니 지난 확인조사에서 교회로부터 받은 기부금액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이것이 소득으로 잡혔다는 것이다이진성씨는 교회로부터 지난 해 통틀어 단 3회 정도 난방비 등의 명목으로 지원을 받았을 뿐인데 구청에선 이것을 정기적인 금품지원으로 보아 소득으로 산정했다고 한다이진성씨는 교회에서 어려운 이웃을 도와준다고 해서 받은 돈인데 이것도 국가의 눈치를 봐야하는 것이냐고 한탄했다.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으로 보는 지원 횟수가 3회에서 6회로

 

올해부터는 사례 1의 이진성씨처럼 연 3회 정도 교회에서 기부금을 받았다면, 이것을 소득으로 보지 않게 되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부양의무자나 친인척, 교회, 기타 단체 등으로부터 금전적인 지원을 받는 경우 이것을 소득으로 본다. 그렇다고 1년에 한두 번 기부금을 받았다고 소득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소득으로 보기 위해서는 그 수입이 정기적일 것을 요하는데 기존의 지침에서는 연 3회 이상이면 정기성을 띤다고 하여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았다. 친척이나 교회, 단체 등으로부터 1년에 몇 번 지원받느냐가 기초생활수급자격이나 수급비 삭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어려운 이웃을 도울 때 그 횟수를 헤아려야 한다는 점도 문제거니와 과연 연 3회 도움을 받은 것으로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었다.

 

이에 새롭게 20151월부터 적용되는 지침에서는 연 6회 이상 지원을 받아야 정기적인 소득으로 보도록 개정하였다. 따라서 일 년에 다섯 번까지는 친인척, 교회 기타 단체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다고 하더라도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주의할 점은 이전에 없었던 금액제한이 생겼다는 점이다. 5회 이하의 지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적이전소득으로 인정되는 총액이 최저생계비를 넘어선다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으로 본다.

 

이외에도 기초생활보장 신청 시 담당공무원이 수급신청자가 위기상황에 처해있다고 판단되면 직권으로 긴급복지 지원을 신청하도록 의무화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었다. 기존에는 수급신청자가 긴급복지지원을 따로 신청하지 않으면 담당공무원이 이를 굳이 살피지 않아도 됐었다. 그러나 이제는 수급신청자에게 달리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또 근로능력없는 수급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미혼모 또는 미혼부가 자녀의 부양을 거부·기피하는 경우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 미혼모()가 이로 인해 그 부모와 갈등이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가족관계 단절로 인정하는 등 제도적으로 개선된 사항들이 여럿 눈에 띈다. 이전에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하였다가 탈락하였다고 하더라도 바뀐 지침에 따라 수급자 선정이 가능한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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