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칼럼
아래의 내용은 지난 3월 3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및 17개 시도협회의 '보건복지부는 지역자활센터, 노숙인복지시설 등에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준수하라 ! ' 성명서에 대한 민원답변입니다.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2015.03.10. 18:03:25
처리결과(답변내용)
1.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노숙인 시설 >

2. 귀 협회에서는 노숙인 시설의 불평등한 인건비에 대해 국고보조 사회복지시설간의 임금격차로 인한 종사자 분들의 상대적 박탈감 등에 대해 의견 주셨습니다. 

3. 귀 협회의 말씀처럼, 현재 노숙인 시설은 국고보조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에 국회, 언론 등에서도 동등한 인건비를 지급해야한다는 지적을 받아 오고 있습니다. 

4. 이러한 상황에서 복지부는 노숙인 시설 종사자들의 호봉 승급 이외에 기본 인건비를 인상해 드리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2011년 인상 이후 3년 만에 2014년 8월부터 1.5%를 인상하였고, 2015년 1월부터는 4.5%를 인상하였습니다. 

5. 국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사회복지시설은 모두 평등해야 한다고 보시는 귀 협회의 입장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 노숙인 시설 종사자 분들의 인건비 차이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근로의욕 상실, 우수 인력의 타 사회복지시설로의 유출 등 많은 문제점에 대해 관련 협회나 외부로부터 의견 및 건의를 들어오고 있으며, 

- 이러한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며, 장기적으로 동등한 인건비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장애인 거주시설 >

6. 장애인 거주시설의 경우 2015년도에 14년도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본급을 반영하였으며, 2016연도에는 최소 15년도 인건비 가이드라인 이상으로 기본급 인상을 반영하고자 노력할 예정입니다. 

7. 또한 이와 병행하여, 중앙환원 대상시설을 확대, 시간외 근무수당(연장근로, 야간근로) 인정시간 증대 등을 통해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8. 사회복지시설 내 인건비 격차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지속적인 노력으로 점차적으로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에 맞춰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문의가 있으신 경우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끝.
  • ?
    장재구 2015.03.12 10:14

    변함없는 보건복지부...

    2013년 보건복지부 직접 지원시설의 보건복지부 인건비가이드라인을 지켜야 한다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변하지도 않네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숙인 복지시설 및 지역자활센터 종사자가 열악한 처우에도 사명감을 다해 근무하는 것을 알고 있으며, 종사자 임금이 사회복지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을 준수 할 수 있도록 인상 되어야 한다는데 공감합니다.
    그간 복지부에서는 노숙인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노숙인 복지시설 전체적으로 2010년부터 2012년 까지 3년간 조리원 100명, 2012년 생활지도원 70명, 2013년 정신보건전문요원 29명, 위생원 28명을 확충하는 등 종사자 수를 확충하는데 노력을 기울였으며, 2014년 예산 편성 시에는 노숙인 복지시설 종사자 임금 인상에 가장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지역자활센터의 경우,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역자활센터의 경우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를 2011년, 2012년 각각 7%씩 인상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노숙인 복지시설 및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임금이 사회복지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수 있을 때까지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sci98 2015.05.06 10:30

    하나된 모습으로 행동 할 때가 되었네요.


  1. [최저임금연대성명]최저임금 시급 6,030원(8.1%/450원 인상) 타결 규탄

    최저임금 대폭인상을 열망한 노동자 외면하고, 사용자 편들기만 하는 박근혜 정부를 규탄한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은 최저임금 1만원,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기대했던 노동자와 시민의 기대를 외면했다. 깡그리 깨뜨렸다. 그야말로 '배신...
    Date2015.07.09 Bysasw Views284
    Read More
  2. 빚의 대물림을 피하는 방법

    빚의 대물림을 피하는 방법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전가영변호사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망인의 재산이 남은 가족들(상속인)에게 상속된다는 것은 대부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드라마에서도 상속인들의 유산을 둘러싼 분쟁은 종종 그려지곤 한다....
    Date2015.07.09 Bysasw Views15860
    Read More
  3. 현장몰입형 사회복지시설 운영체계 개편을 위한 토론회

    사회적협동조합 방식의 사회복지시설 운영체계 개편, 대안모델로서 적합한가? 협회 사회복지혁신위원회는 사회복지사들이 지역사회와 클라이언트에게 보다 밀착하여 몰입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고민했습니다. 우리가 더 신명나게 일할 수 ...
    Date2015.07.01 Bysasw Views1471
    Read More
  4. 2016년 적용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위한 서명운동

    우리협회는 2013년부터 최저임금연대(청년, 여성, 고령, 이주, 시간제 등 고용불안정성이 높은 노동자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을 핵심적으로 요구하는 연대단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은 시급 5,...
    Date2015.05.21 ByAdmin Views1417
    Read More
  5. 2016년도 서울시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 및 운영지침 건의

    2016년도 서울시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 및 운영지침 건의서 서울시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에서는 지난 4월 9일(목) 16개 참여단체 정책담당자 30인과 함께 ‘2016년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임금요구(안) 마련을 위한 워크숍’을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사회복지시...
    Date2015.05.18 ByAdmin Views3662
    Read More
  6. 민관협력의 새로운모델 : 서울복지거버넌스

    민관협력의 새로운모델 : 서울복지거버넌스 곽효정 사회복지사 (성민종합사회복지관 부장, 서울복지거버넌스 실무위원) ‘우리나라 최초의 거버넌스’라는 수식어와 법적 강제 에 의한 민관협력기구인 ‘지역사회복지의체’와는 다른 ‘자발적 협의기구’라는 차별성...
    Date2015.04.15 Bysasw Views1657
    Read More
  7. 서사협 시민위원회 팟캐스트방송

    팟캐스트방송 듣기: https://sasw.or.kr/zbxe/briefing/413770 시민위원회담당 박진제 과장
    Date2015.04.13 ByAdmin Views1030
    Read More
  8. 2015년 상반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무엇이 달라지나?

    2015년 상반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무엇이 달라지나? 배진수 변호사(서울시복지재단 사회복지공익법센터) 이미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한 바와 같이 2015년 7월부터 일명 ‘세모녀법’이 시행된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일괄적으로 지급되던 급여를 급여별로 ...
    Date2015.03.23 Bysasw Views4815
    Read More
  9. <보건복지부 답변>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및 17개 시도협회의 '보건복지부는 지역자활센터, 노숙인복지시설 등에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준수하라 ! ' 성명서에 대한 민원답변입니다.

    아래의 내용은 지난 3월 3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및 17개 시도협회의 '보건복지부는 지역자활센터, 노숙인복지시설 등에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준수하라 ! ' 성명서에 대한 민원답변입니다.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2015.03.10. 18:03:25...
    Date2015.03.12 Bysasw Views3080
    Read More
  10. [성명서]보건복지부는 지역자활센터, 노숙인복지시설 등에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하라

    [성 명 서] 보건복지부는 지역자활센터, 노숙인복지시설 등에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준수하라 ! -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의 85% 수준 - 노숙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
    Date2015.03.03 ByAdmin Views3489
    Read More
Board Pagination ‹ Prev 1 ...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 46 Next ›
/ 46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