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보건복지부 직접 지원시설의 보건복지부 인건비가이드라인을 지켜야 한다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변하지도 않네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숙인 복지시설 및 지역자활센터 종사자가 열악한 처우에도 사명감을 다해 근무하는 것을 알고 있으며, 종사자 임금이 사회복지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을 준수 할 수 있도록 인상 되어야 한다는데 공감합니다. 그간 복지부에서는 노숙인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노숙인 복지시설 전체적으로 2010년부터 2012년 까지 3년간 조리원 100명, 2012년 생활지도원 70명, 2013년 정신보건전문요원 29명, 위생원 28명을 확충하는 등 종사자 수를 확충하는데 노력을 기울였으며, 2014년 예산 편성 시에는 노숙인 복지시설 종사자 임금 인상에 가장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지역자활센터의 경우,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역자활센터의 경우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를 2011년, 2012년 각각 7%씩 인상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노숙인 복지시설 및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임금이 사회복지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수 있을 때까지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부 답변>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및 17개 시도협회의 '보건복지부는 지역자활센터, 노숙인복지시설 등에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준수하라 ! ' 성명서에 대한 민원답변입니다.
아래의 내용은 지난 3월 3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및 17개 시도협회의 '보건복지부는 지역자활센터, 노숙인복지시설 등에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준수하라 ! ' 성명서에 대한 민원답변입니다.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2015.03.10. 18:03:25...
변함없는 보건복지부...
2013년 보건복지부 직접 지원시설의 보건복지부 인건비가이드라인을 지켜야 한다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변하지도 않네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숙인 복지시설 및 지역자활센터 종사자가 열악한 처우에도 사명감을 다해 근무하는 것을 알고 있으며, 종사자 임금이 사회복지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을 준수 할 수 있도록 인상 되어야 한다는데 공감합니다.
그간 복지부에서는 노숙인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노숙인 복지시설 전체적으로 2010년부터 2012년 까지 3년간 조리원 100명, 2012년 생활지도원 70명, 2013년 정신보건전문요원 29명, 위생원 28명을 확충하는 등 종사자 수를 확충하는데 노력을 기울였으며, 2014년 예산 편성 시에는 노숙인 복지시설 종사자 임금 인상에 가장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지역자활센터의 경우,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역자활센터의 경우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를 2011년, 2012년 각각 7%씩 인상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노숙인 복지시설 및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임금이 사회복지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수 있을 때까지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