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장재구입니다...
서울 회원을 대표하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이사회에 참석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합니다...
2015년 2월 12일 14시부터 16시 10여분경까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세미나실에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5년 정기이사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정기이사회의 주요 안건은 2015년 감사결과보고와 총회의안심의로 총회의안심의는 2014년 사업실적(안) 및 결산(안), 2015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등기변경, 정관 및 제규정 개정이었습니다...
감사보고...2015년 공인회계사 회계감사 보고, 2015년 정기감사 보고, 16개 지방협회 감사 보고가 진행되었습니다...2015년 공인회계사 회계감사 보고 및 16개 지방협회 감사보고에 대해서는 특별한 질의가 없었습니다...
2015년 정기감사보고에 있어서는 두가지 쟁점이 있었습니다...하나는 감사결과 처분 특히 인사징계에 대한 논의와 5번으로 보고되었던 전산통합감사에 대한 보고에 따른 보고서 공개문제...
우선 감사결과 처분에 대해서는 감사결과보고서에 감사들이 처분(환수, 징계 등등)에 대해 명확하게 요구하고 추후 이사회에서 이에 대한 이행을 보고받는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보고사항으로는 지방협회 회장 선출결과 보고, 제9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 제9회 전국 사회복지사 체육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결과보고가 진행되었고, 몇가지 질문이 있었지만 쟁점사항은 없었습니다...
총회의안심의로 제1호의안-2014년 사업실적(안) 및 결산(안)의 건, 제2호의안-2015년 사업계획(안)_ 및 예산(안)의 건, 제3호의안-등기변경의 건, 제4호 의안-정관 및 제규정 개정의 건이 상정예정이었으나 제4호의안 정광 및 제규정 개정의 건은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급하게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과 통상의 절차였더 정관개정위원회의 안 마련 후 지방협회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의견수렴이 없었므로 4월이나 5월에 이사회, 총회를 열어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의안에서 빼기로 하였습니다...
제1호의안-2014년 사업실적(안) 및 결산(안)의 건은 2014년 결산(안)과 2015년 예산(안)의 이월금에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해 수정하는 조건으로 제출안에 대해 동의하였습니다...
제2호의안-2015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의 건은 2015년 예산(안)의 사무처직원 급여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규정의 본봉표와 차이가 있어 보수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급여로 예산을 수정하여 총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동의하였고, 추후 보수규정을 개정한 후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3호의안 등기변경의 건은 이견없이 통과되었습니다...
기타안건으로 감사결과보고서의 일부내용에 대해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이 부분은 아직 공개가 적절치 않아 추후 이사회 회의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건으로 심의되지 않았고 류시문회장께서 약속하였던 사회복지사회관 건립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하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에 질문이 있으니 답변을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