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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설명회 결과보고

 

여성복지시설 지급기준 설명회.jpg

 

지난 2015년 2월 6일 오후 4시 협회 교육장에서는 "2015년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여성복지시설 총 80명이 방문한 가운데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와 여성복지시설협의회, 서울시 여성정책실에서 함께 준비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장기적으로 복지부 소관 서울시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 수준으로 향상하고, 여성복지시설협의회 대표와의 지속적인 민관 거버넌스 협력추진, 중앙정부(여성가족부) 협력을 통한 재정부담 경감 지속 추진을 통하여 여성복지시설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설명과 함께,

2015년 여성복지시설의 인건비 및 수당지급 기준 마련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2015년 추진계획으로

- 15' 여성가족부 시설운영지침을 준수하되, 호봉제 전환

  •  당초 시설협의회 건의안 이상으로 반영

 

- 보건복지부 소관 서울사호복지 생활시설 수준 호봉제 부분 실시

  •   2015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생활시설) 인건비 지급기준 부분적용
  •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 최고호봉 인정범위
  •  시설운영비내에서 4대보험 지출
  •  호봉제 도입 후 최최인정 호봉을 기준으로 연간 운영
  •  호봉제 도입에 따른 급여가 15년 지원기준보다 높을 경우 14년 수준 동결(임금수준이 높은 이주여성 및 성매매시설 등 14년도 대비, 하향 되지 않도록 유지)

 

등의 내용을 골자로, 서울시에서는  2월내 협의하여 임금 및 수당 지급기준을 확정하여 공지할 예정입니다. 질의응답 및 건의사항을 통해 논의된 호봉제, 사업비 비중, 경력인정 등에 대해서 해당부처인 여성정책실에서 다양한 검토를 하기로 답변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협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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