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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평가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

사회복지시설평가 이대로는 안된다” 


- 사회복지시설평가제도, 사회복지사는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바라는가?

- 왜 굳이 평가여야 하는가?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는 남인순 국회의원,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와 공동으로 12814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그간 사회복지시설평가제도(이하 평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어왔지만, 현장 사회복지사의 목소리를 하나로 담아내는 조사연구는 미흡한 편이었다. 이에 서울시 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표적집단면접을 실시했다. 연구결과 사회복지사의 평가에 대한 문제의식의 실체가 무엇인지, 지향하는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한다.

 

최근 인천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점수가 95점이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이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을 담보할 수 없음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국가복지정책(사회복지서비스)을 최일선에서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도 마찬가지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이 제대로 국민들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를 증명하는 수단은 필요하다. 그러나 시설과 사업의 고유성이 반영되지 않은 채, 부정확한 정의와 획일적 도구(행정서류에 의한 양적평가)에 기초한 평가는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신뢰성이나 타당성을 기대하기는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다. 결국 사회복지의 본질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

 

사회복지의 본질이 보살핌(care)과 통제(control)의 절묘한 균형 속에 존재한다는 점에서(Thompson. 2005) 평가를 통한 통제가 과도하게 강조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현장 인력들이 보살핌의 기능에 필요한 시간과 에너지를 통제 받는데 할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회복지사의 자율성이 침해될 수밖에 없으며 사회복지가 존재하는 또 다른 본질인 사회정의의 기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정체성의 상실은 결국 사회복지사의 소진으로 이어지기 쉬우며, 이는 궁극적으로 이용자에게 피해가 갈 수밖에 없다.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가 도입된 지 15년이 지나가고 있으며, 3년에 1회 의무평가는 5번의 주기를 거쳐 왔다.(올해는 사회복지시설 평가 제62년차로 노인복지관, 노인양로시설, 사회복지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대한 평가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제는 사회복지시설평가제도에 대한 당사자들의 엄중한 평가가 필요하다. 그리고 평가대상이면서 평가제도의 한 주축을 담당하고 있는 현장 사회복지사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

 

이번 토론회는 협회 김교성 정책위원장(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이 좌장 겸 총괄 발제를 맡아 진행하며, 설문조사결과를 임정기 정책위원(용인대학교 노인복지학과 교수), 표적집단면접결과를 최명민 정책위원(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이 발제한다. 토론은 한동우 교수(강남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윤귀선 관장(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 장진용 실장(한국사회복지협의회 시설평가실), 정준섭 과장(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엄의식 과장(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이 참여한다. .


담당자: 박진제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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