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인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 요구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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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장 곽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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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전국사무처장단 워크숍 발표자료 중 일부입니다.
지난 5년간 서울시 복지정책과 실무진들과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서울시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 그리고 서울시복지재단 연구진이 함께 논의하고 그 결과물을 서울시 복지정책에 반영한 내용들을 정리하였습니다. 부산, 대구, 대전,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진행되었던 임금체계 단일화 관련 정책세미나의 내용들이 큰 도움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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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 추진 현황과 서울시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 추진 과, 그리고 향후 전국적인 단일임금체계 추진에 있어서의 당면 과제들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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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 추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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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 오세훈 시장 지시사항 ‘공무원 95% 처우개선’ (7월)
- 서울시복지재단 사회복지사등의 처우개선 관련연구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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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 박원순 시장 공약사항 ‘단일임금체계 추진 및 공무원 95% 수준 처우개선’
- 서울시복지재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연구 발표 (11월)
-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하는 사회복지 청책워크숍 (12월)
- 단일임금체계 및 공무원 비교직급 등 처우개선 방향 설정
-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 설명회 20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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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 임금인상률 총액기준 3.5% 인상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복지관) 임금체계 6단계에서 5단계로 개편
- 서울시사회복지시설 운영개선TF 운영 (2월~10월)
- 서울시복지재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2차 연구
- 이용시설, 거주시설 투트랙(two-track) 임금체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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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 임금인상률 총액기준 5.7% 인상
- 통상임금 기준 변경, 보조금으로 이용시설 연장근로수당 10시간 지급 **
- 시설유형간, 직위간 임금인상률 차등 적용
- 서울시노숙인시설 43개소 서울시 임금테이블 적용
- 서울시복지재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인사관리 방안’ 발표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인사관리 토론회 개최(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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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 임금인상률 총액기준 4.01% 약 118억 증액
- 시설장 관리수당 10만원 신설 지급 **
- 생활시설 4급 선임생활지도원 직급추가(미적용)
- 직업재활시설 급여체계 이용시설로 전환
- 시설유형간, 직위간 임금인상률 차등 적용
- 1,2,3급 시설장 직원수, 경력에 따른 임금테이블 적용 (제3안) ***
- 현재 복지건강실 소속 986개 시설 8,753명이 적용 중
- 아동생활시설, 모자원, 건강증진센터 등 여성가족정책관실 일부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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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 임금인상률 총액기준 3.87% 약 120억 증액 (시의회 상정)
- 시설장 관리수당 20만원으로 인상 요구
- 생활시설 4급 선임생활지도원 직급 추가 적용 예정
- 이용시설 연장근로수당 20시간으로 확대 적용 요구
- 시설유형간, 직위간 임금인상률 차등 적용
- 여가부 소속 가폭, 성폭, 성매매, 이주여성 지원시설 등 서울시 거주시설
본봉 테이블 적용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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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 추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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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시설, 생활시설 2개 임금테이블을 1개의 단일임금체계로 개편
- 이용시설, 생활시설 시간외근무수당 체계 일원화 (사무직 20시간, 교대직 40시간)
-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중앙정부사업 사회복지시설의 임금체계 전환
지역자활센터 31개소, 구 부랑인시설 4개소, 지역아동센터 400개소,
여성복지시설 66개소, 아동그룹홈 60개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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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전국적인 단일임금체계 추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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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임금체계 문제점 공유
- 한사협, 한국협의회, 한단협 중심으로 가칭 처우개선 위원회 구성 및 활동
- 전국적인 단일임금체계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 권역별 실시
- 매년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를 대상으로 요구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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