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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방치"


송인주 박사.jpg

송인주(서울시복지재단 연구위원)


지난 추석 때 복지단체 회원들과 현장 사회복지사들이 서울역에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에 대해 홍보하고 반대서명을 받는 장면을 뉴스를 통해 보았다.


충분하지 않지만 올해 8월부터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의 70%에게 1인당 20만원 부부 각각 16만원씩의 기초연금이 입금되었다. 80세인 내 부모님 통장에도 입금이 되었고, 돈이 입금되는 날 어머니는 은행 앞에서 통장 정리를 하기 위해 기다렸는데 함께 줄서 있는 노인이 많았다고 전하셨다. 통장정리를 하시고 환해진 얼굴로 제게 자랑하듯 돈이 많이 입금됐다고 좋아하셨다. 금융자산이 전혀 없는 부모님은 삼남매의 생활비 지원으로(가족이전소득) 생활하는데 돈이 들어오자 대뜸 자식이 가장 많은 큰 언니에게 전화해서 나라에서 생활비를 주니 네가 부담하는 돈을 10만원 덜 줘도 된다고 말씀하셨단다. 부모님의 새 기초연금 수령으로 언니네가 수지 맞은 거다. 부모님은 두분 다 병환 중이어서 병원비와 식비와 주거비가 거의 모든 생활비인지라 추가적으로 생긴 가처분소득은 자신을 위한 것 말고 부담이 될 자식에게로 돌아간 것이다. 어미니께 말씀드렸다. 없는 분들은 오히려 기초연금이 늘어난 만큼 수급비를 덜 받게 되었다고. 그러나 어머니는 갸웃하셨다. 없는 사람들한데 그럴 리가 있나?


만일 내 부모님 같지 않고 거동이 자유로운 어르신들에게 20만원이라는 가처분 소득이 주어졌다고 가정해보자. 어떨까? 그 전에 연금액이 9만원 이하 정도였으니 8월부터 더 생긴 월 9만원여의 돈은 참 요긴하기 이를 데 없다. 못 만났던 친구들을 만나 막걸리 한통에 파전해서 2~3만원씩 두 세번 지출할 수도 있고, 손자들에게 추석용돈을 만원씩 더 넣었을 수도 있다. 평소 못 먹던 고기반찬해서 푸짐한 식사를 마련할 수도 있다. 가처분 소득의 증가는 의식주의 기초생계비를 떠나 노년기 삶에서 대단히 중요한 가족관계와 이웃, 친구라는 사회적 관계망을 활성화 시켜주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 노인들에게는 고마운 일이다.


기초연금이 증액되어 지급되는 날 즈음에 횡단보도마다 노인들이 잘 보는 붉은색 현수막에 효도정당이라는 여당의 홍보글귀도 함게 눈에 띄었다. 주고 홍보하고 칭찬받는 전략인 것 같았다.


그런데 놀랄만한 일은 수급자 노인들에게서 벌어졌다. 내 어머니의 갸웃하는 모습처럼 이 일이 수급자 노인들에게는 평등하게 얻을 만한 기쁨이 아니었다.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다는 정책은 정작 빈곤한 노인에게는 추가 소득의 기쁨을 앗아갔던 것이다. "보충적 급여"의 원칙 때문이다. 그 개념에 대해 발제글은 잘 설명하고 있다. 보충적 급여라는 개념과 그 때 적용되는 소득 인정액이라는 가상의 '선'이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다. 두번째는 기초수급자도 신청할 수 있다는 기초연금법의 법상의 내용을 적용하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세번째는 기초연금을 소득 인정액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국민연금이나 기타 연금 소득이 있다면 이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그 급여를 소득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부족분을 지원한다는 말이다. 노인의 빈곤율을 낮추기 위한 성격을 가진 제인인데도 말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의 제도적 성격에 대한 논쟁이 부족한 상태에서 정책당국은 보충적 급여의 원칙에 의해서만 단호하게 대응한 것이다. 보편적 수당을 소득으로 인정하게 되면 발생하게 되는 상대적 문제는 쉽게 간과하였다.


기초연금이 수급자에게 불리하게 설계된 것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에서 논의와 제고가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는 빈곤율이 낮아지겠는가 하는 문제이다. 둘째는 정책의 시행과정상의 문제이다.


첫째, 기초연금은 OECD국가 최하위인 빈곤율을 해결하고자 설계된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다. 전체 노인들의 가처분 소득은 올라가므로 빈곤율은 낮아질 수 있다. 하지만 빈곤율 측정이 다각화 되고 있다. 절대적 빈곤 외에 상대적 빈곤 개념에 주목하고 있다. 중위소득을 기준하으 하는 상대적 빈곤에 해한 측정과 함게 계층 내 불평등을 측정하고 있고 이미 빈곤문제를 접근할 때 상대적 빈곤의 문제가 더더욱 심해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수급자들에게 더 불리하게 설계된 기초연금의 시행은 계층 내 불평등이 심화되고 현재 빈곤계층을 상대적 빈곤의 문제로 빠지게 하는 일이 될 수 있다.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붇는 데 따른 정확한 비용대비 효과가 나타나는지 다각적인 빈곤지표를 통해서 평가해 볼 일이다.


둘때, 기초연금 20만원 증액은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기에 중요한 사안이고 이미 필요하다는 합의가 이루어진 이슈라고 볼 수 있다.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 합의가 이러우진 이슈라도 그 정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발생하고 그 과정에서 시민사회와의 소통이 진행되어야 한다. 제도의 시행에 앞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문제에 대해서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정 없이 전격적으로 실행되었다. 토론회 개최를 통해서 수급노인에 대한 정책을 논의할 수 있어야 했다. 아쉬운 대목이다. 실제로 기초연금이 국민연금과 연동되는 재정구조에 대한 논의는 뜨거웠지만 다수의 정치에 의해서 희생된 수급자 노인에 대한 이슈는 생성되지는 않았다. 이 부분에서 "방치 되었다"는 발표자의 주장에 크게 공감이 간다. 즉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실시됨과 동시에 수급자 40만 노인들은 방치된 것이다.


한편 기초연금을 소득으로 인정하고 수급비에서 인정소득을 빼버린 정부의 정책은 공적이전소득을 최적화 또는 최소화 하려는 의지로 느껴진다. 즉 기초연금에 기초생계비까지 그대로 더해지는 공적이전소득 증가의 선례를 남기고 싶지 않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정책 실행의 내막을 통해서 느껴지는 복지관점은 '보편적'이라는 정책의 방향을 무색하게 한다.


'희생자 비난하기'라는 말이 있다. 산업사회의 희생양인 저소득계층에 대해서 엄격한 자산조사로 유리지갑처럼 그들의 소득을 파악하고 있는 행정당국은 이들의 소득에 대해서만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즉 희생자를 더 옭죄고 더 불편하게 만드는 과정이다. 정부의 지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 사회 구성원으로서 누려야 하는 권리에서 배제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따라서 이런 토론회를 통해서 기초노령연금제도와 기초소득보장제도의 공동대상인 경우, 급여를 중복적으로 받는 것과 관련되어 '두 가지 급여가 갖는 성격에 대한 논쟁'을 시민사회와 함게 진행해야 한다. 토론자는 그와 관련하여 두 가지 모두 '구성원으로서의 권리가 보장되는 급여'라고 생각되며 이에 대한 논쟁이 더 구체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더불어 계층 내 불평등을 완화시킬 수 있고 상대적 빈곤이 증대되지 않는 목표를 가진 제도로 보완될 수 있도록 제도 수정이 요구된다.


본 글은 9월 18일 국회에서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가 개최한 "기초생활 노인의 기초연금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토론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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