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주원 변호사(서울복지법률지원단)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시던 어르신이 사망하셨는데 가족이 없으신 듯해요. 유류품을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어요.”
“후원자와 대상자를 연결하는 결연후원서비스를 진행 중인데 대상자가 사망한 것을 모르고 후원금을 지급했어요. 이 경우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최근 저희 서울복지법률지원단에 접수된 상담내용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에서 생활하시던 이용자가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 분이 상속인이 맞는지, 잘못 지급하는 것은 아닌지 많은 사회복지사분들께서 궁금해 하십니다. 또한, 상담사례 중 후원대상자가 사망한 것을 알지 못하여 후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시던 이용자가 사망한 사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이용자의 유류품은 민법상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이 됩니다. 상속의 경우 민법 제997조는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라고 규정하기 때문에 이용자의 유류품은 어떠한 절차(인도나 등기 등)를 거치지 않고도 이용자의 사망 즉시, 바로 상속인의 소유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상속인이 누구인지가 문제되는데요. 상속인에 대해서는 민법 제1000조에서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사망하였을 때 1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입니다. 즉, 자녀가 존재한다면 1순위 상속인으로서 상속을 받게 되고, 배우자가 존재한다면 자녀와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만일 자녀가 먼저 사망하였는데 손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습상속’이라고 하여 이 경우에는 손자가 이용자의 유류품에 대하여 상속을 받습니다.
이용자에게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직계존속 즉, 아버지나 어머니가 상속인이 되고, 이 때에도 배우자가 함께 상속을 받습니다. 이용자에게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존재하지 않고 배우자만 존재한다면 배우자 혼자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가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면 누가 유류품의 상속인이 될까요? 이용자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으로서 유류품을 상속받게 되고, 형제자매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상속인이 됩니다.
사실 사회복지사분들이 가장 난감해 하시는 경우가 사망한 이용자가 가족이나 친척이 존재하지 않는, 무연고자일 경우입니다.
민법 제1053조, 제1056조, 제1057조에 따르면,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우선 상속재산 관리인을 선임하여 그 재산을 관리하면서 상속재산청산절차 및 상속인수색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수색공고절차까지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을 찾지 못한 경우에는 민법 제1057조의2조에 따라 특별연고자에 대한 재산분여절차를 거치고, 재산분여절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분여되지 아니한 재산이 남아있을 경우에는 민법 제1058조에 따라 그 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따라서 사망한 이용자가 무연고자이거나 상속인 존재하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시설의 관계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용자가 사망한 것을 모르고 후원금을 지급한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용자가 사망한 이후 후원금이 지급되었다면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으로 민법 제741조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 채권이므로 부당이득일로부터 10년 즉, 후원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후원금을 지급한 시설의 경우 은행에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이와 유사한 사례로 착오로 오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송금의뢰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존재합니다.
대법원은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구좌에 계좌이체를 한 때에는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지만, 수취은행은 이익을 얻은 것이 없으므로 수취은행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을 본다면 후원금을 오지급한 기관의 경우 후원금에 대하여 수취은행에 대하여 금원의 반환을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며, 수취인 즉, 상속인에게 금원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요약하여 시설의 이용자가 사망하여 유류금품을 처리하여야 하는 경우, 이용자가 사망한 후 후원금을 오지급한 경우 체크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1) 상속인이라고 연락한 가족이 있는 경우 상속순위를 계산해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속순위의 경우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며 배우자의 경우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함께 상속을 받고,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없다면 배우자 혼자 상속인이 됩니다. 2) 만일 상속인이 불분명한 경우,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는 자는 존재하지만 명확하지 않은 경우 기관에서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만일 이용자가 사망한 것을 모르고 후원금을 오지급한 경우, 만일 누가 이를 인출하였다면 인출한 자를 상대로, 인출한 자가 없다면 상속인을 상대로 금원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서울복지법률지원단에서는 2013년 12월 16일에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와 ‘워커스 애드버킷’(Worker's Advocate)을 출범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사회복지사의 권익을 대변하는 자’ 정도의 뜻이 되겠는데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회원인 사회복지사라면 누구나 사회복지사, 이용자, 시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분쟁을 대해 상담이 가능합니다. 상담을 원하는 사회복지사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의 권익상담센터에 개설된 법률상담창구에 내용을 올리면 법률지원단의 변호사들이 이를 검토한 뒤 1차적으로 유선상담을 진행하고, 만일 보다 심도 있는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당사자와 대면하여 2차적으로 심층상담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과 홍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