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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서울시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에서는 각 협회별 요구안과 실무자 워크숍, 협회별 의견수렴을 통해 아래와 같이 2015년도 서울시사회복지시설 임금 및 운영지침에 대한 요구안을 마련하여 오늘(7월23일) 서울시 복지정책과에 접수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실천현장의 목소리가 서울시 복지정책의 방향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15년도 서울시사회복지시설 임금 및 운영지침 건의

.

서울시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에서는 지난 7월 17일(목) 15개 참여단체 정책담당자 25인과 함께 ‘2015년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임금요구(안) 마련을 위한 워크숍’을 실시하고, 7월 17일부터 7월 22일까지 사회복지실천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사회복지시설의 임금과 운영지침에 관한 건의사항을 제출하오니 2015년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운영 방향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시설 경력인정 지침 정비

 

- 현재 사회복지 분야별 경력인정 지침이 상이함.

- 사회복지법인, 직능협회, 센터 등의 근무자는 80% 이하의 경력 인정을 받고 있으며,

  서울시복지재단, 청소년 관련시설 근무경력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인정받지 못함.

- 사회복지시설 직원채용 또는 법인 인사이동 시 통일된 경력인정 지침이 필요함.

- 따라서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에 적용될 동일한 경력인정 지침을 마련하여야 함.

 

○ 최소 승진 연한 기준 마련 및 직급별 자격기준 정비

 

-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이 없는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음.

- 사회복지시설 시설장의 경력 기준을 강화하고(사회복지경력 10년 이상 등),

  단일임금체계에 실시에 따른 시설별 최소 승진 연한 기준과 자격기준 정비가 요구됨.

 

○ 직원의 겸직 금지

 

- 시설장, 중간관리자의 부설기관 겸직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사회복지시설에서 한명의 직원이 2개 이상 겸직 운영을 금지시켜

  시설 설립 본연의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거주시설 직급체계 선임생활지도원 직급(4급) 적용

 

- 현재 거주시설 직원의 대다수인 생활지도원은 승진기회가 전혀 없는 구조이나

  복지부가이드라인에서는 7년 이상이면 승진 가능토록 선임생활지도원 직급을 실시하고 있음.

- 선임생활지도원 직급(4급)을 추가로 신설하여 승진기회 제공과 함께

  이용시설의 5개 직급체계와 거주시설 직급체계를 동일하게 운용하는 것이 필요함.

- 선임생활지도원의 정원과 관련하여 근무연수 또는 직원 수 비율 등에 대한 기준 마련

 

○ 사회복지시설 직급별 정원 마련 및 법적 정원 충원

 

- 사회복지관 등 직급별 정원이 정해지지 않은 사회복지시설의 정원기준 마련.

- 장애인보호작업장, 아동시설, 시립양로원 등에 법적 정원 충원 필요.

- 3~5명인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에도 직급별 정원 적용이 요구됨.

 

○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인건비) 지원

 

- 출산휴가, 육아휴직, 교육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 방지를 위한 대체인력 지원.

 

○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의 항목별 예산지원

 

- 현재 거주시설과 일부 이용시설은 항목별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 보조금 대비 인건비 지출비율이 80~90%가 넘는 사회복지시설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를 별도로 구분하여 지급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인건비와 사업운영비(운영비+사업비) 2가지 항목별 예산지원도 하나의 대안임.

 

○ 비정규직 직원 처우개선

 

- 드림스타트, 희망플러스,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노인일자리사업, 희망복지지원단,

  노숙인 임시주거지원사업 등 비정규직원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필요함.

- 정규직으로의 전환여부를 떠나 동일한 급여지급이 선결과제임.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임금체계 개선

 

- 현재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의 임금구조는 적은 기본급과 다수의 수당 체계로 이루어져   

  있으나 보건복지부는 임금 가이드라인은 기본급 중심으로 구성됨.

- 월별 지급 금액의 편차가 심해 생활불편 초래와 함께 회계담당자의 업무가 과중됨.

- 서울시도 근로기준법에 의한 통상임금을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개선 필요.

 

○ 지역아동센터 직원 처우개선 방안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현실화 필요, 현재 서울시 복지수당 19만원 지급.

- 지역아동센터의 기본급 테이블을 수립하거나 단일임금체계 적용 필요. 

 

○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중앙정부사업에 추가지원 필요

 

- 지역자활센터, 부랑인시설, 지역아동센터, 성매매피해여성지원시설 등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매칭 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추가지원이 필요함.

- 중앙정부 사업에 대해서도 서울시 단일임금체계 적용을 전향적으로 검토 요청.

 

○ 시간외근무수당 등 법적수당 지급

 

- 현재 거주시설 생활지도원 40시간/직원 20시간, 이용시설 직원 10시간 지급.

- 이용시설 직원의 시간외수당을 현실에 맞게 20시간으로 확대 지급.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등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 시설에 대한 예산 확보.

- 임금체계 단일화 과정에서 시간외수당에 대한 동일지침 마련 필요.

 

○ 시설장(관장, 원장) 관리수당 현실화

 

- 현재 2014년부터 관리수당이 신설되어 시설장에게 10만원 지급.

- 동일경력의 시설장과 부장(사무국장)인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인해 급여 역전.

- 관장, 원장, 센터장 등 시설장의 관리수당 20만원으로 현실화.

 

 

2014년 7월 23일

 

서울시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

서울시노인복지시설협회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서울시아동복지협회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서울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연합회

서울시직업재활시설협회       서울사회복귀시설협회

서울시여성복지연합회          서울노숙인복지시설협회

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          서울지역아동센터연합단체연석회의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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