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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64지방선거 정책요구안

 

1. 빈곤과 차별이 없이 최소한의 생활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

 

1) 빈곤과 차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예산과 계획을 마련하라

 

- 지자체의 사회복지예산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예산의 증가는 대부분의 정부의 복지서비스 확대에 따른 지자체 부담의 자연증가분으로 이로 인하여 여타 복지사업의 예산이 축소되기도 함

- 빈곤층의 욕구는 서비스의 확대보다는 주거, 생계, 의료 등의 기본적 생활의 보장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는 예산의 한계를 이유로 소득보장 정책보다는 서비스의 확대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민관협력의 사업의 강화로 대체되는 등 가장 일차적인 복지서비스가 예산맞춤형으로 실시되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복지예산은 빈곤과 차별을 없애기 위한 근본적 방안을 기준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며 기본적 생활 보장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이 마련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2)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기준을 폐지 완화하고 상대적 빈곤선을 도입하여 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 수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상대적 빈곤선을 따라 급여를 증액하라

 

- 전국적으로 기초생활보장대상자는 140만 명이나 기초생활보호제도로 보호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400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서울시는 서울형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송파 세모녀 자살사건에서도 보여주듯이 제도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고 선별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음

- 수급권자의 낮은 급여액으로 인하여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시 같은 지자체의 경우는 대도시의 높은 물가와 비용을 감안하여 상대적으로 보장 수준이 더욱 낮을 수밖에 없음

- 따라서 각 종 지급 기준을 폐지하거나 완화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자에게도 상대적 빈곤선을 적용하고 지자체의 소득, 주거 급여의 현실적인 기준을 정하여 추가적인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3) 빈곤층에게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력을 확대하고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라

 

- 정부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의 인력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 강도를 경감시켜 빈곤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만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음

- 결과적으로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복지제도에 대한 이해와 안내와 서비스의 제공도 제한적이며, 제대로 된 사례관리가 어려운 문제를 발생하고 있음

- 한시적 인력확보를 통한 조사 발굴사업으로는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으며, 전담공무원 뿐만 아니라 빈곤층에 대한 서비스제공을 확대하기 위한 인력을 상시적으로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음

 

4) 빈곤층에 대한 안정적 일자리를 확대 제공하라.

 

- 차상위계층 등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에 제공되는 일자리는 대다수가 임금 수준이 낮고 한시적인 경우가 대다수임

- 상시적 운영 필요성이 있는 공공부문의 업무는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유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자의 확대 등 양적 성과를 위하여 한시적 일자리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임

- 한시적 일자리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기는 하나, 불안정한 노동으로는 빈곤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질 좋은 안정적 일자리를 보장해야할 필요가 있으며, 공공기관이나 공공서비스업무에 빈곤층에 대한 고용을 의무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2. 건강하게 안전하게 살아가야 할 지역주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공공서비스를 확대 강화하라

 

1)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과 함께 지자체가 직접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고 보육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라

 

- 국공립어린이집이라 하더라도 법인이나 종교 단체 등에 위탁, 민영화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어린이집은 없음

- 직영어린이집의 운영은 지자체가 보육서비스의 직접적임 책임자로서 더욱 공공성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양적으로 확대할 뿐만 아니라 공공성을 강화를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음

- 또 한 보육교사의 경우 장시간의 연장근로 등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을 위한하는 경우도 있으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강조할 뿐 보육노동자의 처우에 대해서는 예산 등을 이유로 무관심하거나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2) 공공의료기관의 확충과 지원을 확대하고 무상의료 실현하고 주치의제도를 도입하라

 

- 지역주민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은 이윤을 추구하는 병원에 비하여 재정적자를 겪을 수밖에 없으나 지자체의 지원이 부족하여 운영과 질 좋은 의료서비스의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 공공의료기관의 열악한 임금과 노동조건으로 인하여 인력 확보의 어려움이 존재하며, 보호자 없는 병원의 추진으로 간호사에 과중한 노동이 집중되어 더욱 노동조건이 열악해 지는 상황에 있음

- 따라서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고 지원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아동에 대한 무상의료와 주치의 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소득의 격차와 상관없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도록 해야 할 것임

 

3)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및 탈시설 정책을 실현하라

 

- 지자체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저상버스의 도입 등을 진행하고 있으나 특별교통수단은 여전히 부족하여 장시간 대기를 해야 만 이용할 수 있으며, 저상버스의 도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특별교통수단의 민간 운영은 서비스의 사유화, 노동자의 노동 강도 강화, 지자체의 책임 회피 등의 문제도 발생시키고 있음

- 장애인의 탈시설을 위한 계획과 예산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으로 탈시설을 위한 주거지원과 24시간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보장하고 탈시설에 필요한 각 종 서비스의 지원을 위한 충분한 계획과 예산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4) 질 좋은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마련하고 노동인권이 살아있는 지자체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하라.

 

- 정부와 지자체는 돌봄 노동 등 사회서비스분야를 중심으로 일자리를 창출 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사회서비스분야의 일자리는 저임금의 불안정 일자리이며 운영도 대부분은 민간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음

- 따 라서 일자리의 양적확대 계획만을 밝힐 것이 아니라 사회서비스노동자의 임금을 사회복지시설 노동자의 임금 수준으로 정하는 등 질 좋은 일자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사회서비스센터 등의 설립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노동자를 지자체가 직접 고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매년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점검 사업장의 80%가 넘는 사업장이 법 위반으로 적발되고 있는 상황으로 노동자의 노동권 침해가 일상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 있으며 공공부문부터 노동권에 보장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고 시민의 노동권 보장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2. 민간 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획기적으로 전환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라.

 

1) 사회복지서비스는 시민의 권리와 직결되는 것으로 민간위탁 중심은 서비스 전달체계의 민영화를 전면 재검토하고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라

 

-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아니한 사무에 대해서만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사회복지는 국민의 권리와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지 법인 등에 위탁 운영되고 있음

- 민영화된 민간 중심의 전달체계에서 지자체는 관리감독의 역할만을 수행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예산 부족과 사회복지노동현장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 복지서비스의 공공성과 사용자로서 책임성은 약화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음

 

2)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와 사업비의 포괄지원을 금지하고 사업비 지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며 물가상승에 따라 예산을 확충하라.

 

- 서울시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예산현실화와 운영예산기준 마련, 노후시설 보수 약속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예산은 경제위기로 인한 복지수요의 확대와 물가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복지 예산의 증가율에 미치지 못한 채 동결되어 왔으며, 시설의 기능보강 예산은 삭감되기도 함.

- 특 히 사회복지시설 노동자의 임금은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예산은 동결되어 운영비와 사업비는 삭감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사업의 축소는 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불러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서비스 제공의 책임이 있는 지자체는 재정의 열악함을 이유로 서비스 제공의 책임을 시설에 전가하고 있는 상황임.

 

3) 사회복지노동조합이 독자적인 주체로서 사회복지거버넌스 등에 참여를 보장하고 거버넌스의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라.

- 서울복지거버넌스에서는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과 함께 사회복지노동자의 노동조건 등 처우개선과 사회복지시설의 민주적 운영 방안을 주요 논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는 노동조합이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사항임

- 박 원순 서울시장의 긍정적 답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거버넌스의 참여를 부정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협회 등의 추천을 통한 우회적인 방식으로만 거버넌스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면서 노동조합이 주체로서 참여하는 것을 사실상 어렵게 하고 있음

- 거버넌스가 형식적인 의사수렴과 자문의 역할에 형식적 역할에 그치지 않고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결정사항에 대한 지자체의 실행을 의무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3. 열악한 사회복지노동자의 노동조건과 보장되지 않는 사회복지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대책을 마련하라.

 

1) 사회복지노동자의 임금 및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보장하라.

 

- 지자체는 사회복지노동자의 임금 지급액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호봉의 산정, 승진과 승급의 관한 사항 등 노동조건에 대한 사항을 지침을 통하여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노동자는 결정 과정에 참여가 보장되지 않고 있음.

- 사 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에 관한 법률과 조례은 사회복지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과 함께 실태조사의 시행 등을 정하고 있으며 지자체가 사회복지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로서 책임과 역할이 다할 것을 강조하고 있기에 사회복지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정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노동조합과 현장사회복지노동자의 참여가 보장되는 교섭구조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2) 사회복지노동자의 장기근속의 유도, 전문성을 향상, 낙하산 인사를 억제를 위하여 단일호봉제 도입에 대한 단계적 계획을 마련하라.

 

- 서울시는 서울복지재단을 통하여 사회복지노동자의 임금체계 연구하였고 단일호봉제가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통한 전문성 향상시키고 사회복지현장에 만연한 낙하산 인사 등의 비민주적 운영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임을 밝히고 있음.

- 이용자에게 직접서비스를 전달하는 사회복지노동의 특성에 비추어 보더라도 단일호봉제를 도입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직급별 호봉제를 유지하여 공무원과의 비교직급 설정에만 중점을 두고 상후하박의 임금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3) 사회복지노동자에 대한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근로기준법 등의 관련 사항을 점검하는 한편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취하하는 등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라

 

- 지자체는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임금수준을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을 뿐 사회복지시설에서 만연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음

- 지자체는 사회복지시설의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는 지자체의 부족한 예산지원과 인력기준에 기인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불법을 용인하고 있는 상황임

- 대다수의 노동자는 노동자로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등 노동권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사회복지노동자도 예외가 아니며 이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각 종 근로기준법이 위반이 일반화되는 결과를 낳고 있음

- 특히 사회복지노동자는 노동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문제 등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이해를 갖추고 있어야 하기에 사회복지노동자에 대상으로 노동권에 대한 교육이 의무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

 

4) 서울시 및 관련 기관이 운영하는 단기, 기금 사업을 담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화하고 비정규직 사회복지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라.

 

-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에서의 예산부족을 이유로 지자체나 민간단체에서는 추진하는 각 종 정책사업의 공모를 통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으며, 부족한 예산으로 인하여 비정규직 고용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예산과 인력에 기준에 마련하고 이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사회복지사업을 담당하는 인력풀을 구성하여 직접 고용함으로서 단기사업의 종료된다 하더라도 타 사업을 담담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복지노동자가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어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4. 사회복지시설의 민주적 운영구조를 마련하여 사회복지시설의 비리를 근절하고 시설의 사유화와 비민주적인 운영행태를 근절하라.

 

1) 지역 시민과 단체가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라.

 

-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법인 등 민간 비영리법인에 위탁되어 운영되나 지역토호세력에 의하여 사유화되거나 공무원과 법인, 시설장과의 결탁 등으로 인하여 비리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음.

- 그 러나 정부와 지자체는 위탁이라는 이유로 법인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제재조치를 취하지 못하거나 공공기관에 일반적인 조치에 비하여 소극적 조치만을 취하고 있으며 특히 법인이 시설 설립 등에 재산을 투여한 직영의 경우에는 비리가 발생하더라도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아 지역복지 발전의 저해와 공공성의 훼손되는 문제를 않고 있음.

- 사회복지시설의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와 이해들을 고려하여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설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되도록 하고 있으나 시설운영위원회에 실질적 권한이 부여되지 않거나 위원회의 구성이 시설장과 간부, 공무원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본래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형식적인 기구에 그치는 경우가 대두수임

- 사실상 시설장에 의하여 임명되는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을 지자체가 다양하게 확대해야 필요가 있으며, 운영위원이 시설 회계에 대한 접근 등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2) 사회복지시설의 지도 감독 매뉴얼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라.

 

- 지 자체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은 주로 보조금의 집행이나 행정적 사항에 대한 형식적 감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근로기준법 등이 준수될 수 있도록 지침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또한 지자체의 공무원에 따라서 관리감독의 내용이 달라지거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며, 사회복지시설 평가에 대한 기준도 양적인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각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과 평가의 결과도 이용자들에게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음

-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에 대한 올바른 기준과 매뉴얼을 마련하여 매뉴얼에 따른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또한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중복된 감사와 평가업무로 인하여 과중한 업무 부담을 지고 있어 이를 일원화하는 감독 체계 등을 마련될 필요가 있음

 

3) 사회복지시설비리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내부고발자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시 지자체 산하의 타 기관이나 사업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고용을 보장하여 보호한다.

 

- 사회복지시설의 비리는 해마다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으며 시설의 폐쇄성과 비민주적인 운영구조로 인하여 비리가 발생하기 쉬운 구조를 갖고 있어 시설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아니면 내부 비리에 대해서 쉽게 알 수 없음.

- 그러나 내부고발자에 대한 대책이 없어 시설종사자가 인사상의 불이익이나 낙인으로 인하여 다른 시설에 이직이나 쉽지 않을 것을 염려하여 비리 사실을 알고도 묵과하는 경우가 대다수임.

- 일부 내부 비리 사실을 밝힌 종사자에 대해서는 기관의 명예를 훼손했다거나 품위를 손상했다는 등의 온갖 추상적 사유를 들어 해고 등을 자행하기도 하며, 따돌림을 통한 정신적 피해를 입히기도 하기에 강력한 내부고발자 보호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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