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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강재단 장애인 인권유린 및 시설비리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오늘(3월 24일) 오전 11시, 서울시청앞에서 장애인 및 사회복지사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인강재단 장애인 인권유린 및 시설비리 해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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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하 활동가(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사회복지단체를 대표하여 신용규 공동대표(서울복지시민연대)가 여는발언을 하고, 서울사회복지사를 대표하여 장재구 회장이 발언했다. 장재구 회장은 다소 상기된 표정과 떨리는 목소리로 장애인거주시설에서의 장애인 인권유린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표하고,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이지만 사회복지사들이 사회적약자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진솔하게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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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석 대표(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백진 서울시의회 의장, 장하나 국회의원, 은종군 정책국장(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규탄발언을 이어가며 서울시와 정부에게 임시방편/땜빵식의 조치가 아닌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매우 강렬하게 촉구했다. 강철웅 대의원의 구호선창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 했다. 

 

이후 공대위 대표단이 서울시를 방문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요구(안)을 전달했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서울시의회 7층 회의실에서 공대위 제1차 전체회의를 가졌다. 회의에서는 이후 활동계획을 논의하고, 공동대표단 및 집행위원회를 구성했다. 우리협회는 공동대표단체로 참여 하고, 실무자 1인이 집행위원으로 활동키로 했다.

세부적인 활동 논의는 집행위원회로 위임하고, 제1차 집행위원회는 4월 3일(목) 오전10시에 서울시의회 7층 회의실에서 진행키로 했다.

 

 

 

[기자회견문]

 

사회복지법인의 비리와 인권침해의 재발방지를 위해 서울시는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복지법인 및 시설의 시립화를 추진하라!!

 

지난 2014312,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 학대, 금전착취, 보조금을 유용한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조사결과와 결정문을 발표한 바, 시민사회는 충격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다. 일명 도가니 사태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언론보도를 통해 수많은 장애인들이 염전 노예로 감금과 폭행, 임금을 착취당한 사건으로 온 사회가 경악을 하고 있었고, 그것도 모자라 서울에 있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장애인 시설에서 장애인에 대한 폭행과 학대, 금전착취가 자행되고 있음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문제의 법인인 인강재단이 운영하는 장애인시설의 직원들이 지적장애를 가진 아동과 성인에게 상습적이고 지속적인 폭행을 가했고, 피해자중 1명은 고관절이 골절되기도 하였으며, 샤워타월로 양손을 뒤로 묶어두거나, 얼굴, 다리, 손바닥, 허리, , 뺨 등 장애인의 온몸을 구타했다고 조사결과를 밝혔다. 현 법인 이사장의 이모 또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9명의 장애인을 쇠자로 폭행하였으며, 더욱이 장애인의 통장에서 임의로 인출하여 해외 여행 경비를 충당하고, 원장 자신이 고가의 옷을 구입하면서 장애인의 옷을 산 것처럼 부풀리고, 보호작업장에서 근무한 장애인의 급여 2억여원 가량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는 등 장애인의 금전을 착취하였다.

 

더욱이 직원을 허위로 등재하여 국고보조금을 횡령하고 이사장 일가의 벌초, 김장, 발레레슨 등에 직원을 동원하여 악질적인 행위를 서슴치 않았음은, 충격을 뛰어넘어 차마 인간으로서는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을 만큼의 비통함마저 든다.

 

우리는 도가니 사건이 준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서울시가 관리감독하는 사회복지법인과 장애인시설에서 이와 같은 비리와 인권유린이 발생했다는 점에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도가니 사건이후 서울시는 원스트라잇 아웃제를 발표하면서 시설내 인권문제와 비리가 있을 경우 바로 퇴출시키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인강재단이 운영하는 장애인시설 2개소는 각각 166천만원, 93천만원의 정부보조금과 1억에 가까운 후원금을 받는 시설임에도 작금의 사태가 올 때까지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서울시와 도봉구청, 복지부는 무얼 하고 있었나 하는 의문이 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책임의 방기는 물론 인권유린의 공범이라는 분노까지 들게 할 정도로 사태의 심각성은 도를 넘고 있다.

 

지금까지 서울시만 하더라도 성람재단, 구 석암재단 등 많은 유사사건들이 있어 왔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의 마련은 차치하고, 법의 허술함을 틈타 오히려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는 결말이 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는 인강재단의 사건해결 뿐 아니라, 사회복지 내의 근본적인 문제해결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고 더 이상 복지를 멍들게 하는 유사 사건들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서울시와 도봉구는 사회복지 법인 인강재단에 대해 즉시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라!

 

인권위에서는 인강원에 대해 새로운 이사진을 선임하여 구성할 것은 권고하였으나, 이같은 조치로는 인강재단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비리의 고리를 끊을 수 없다. 인강재단은 1968년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구씨 일가가 재단 이사장과 법인실장, 시설장과 부원장, 행정 실장 등 주요보직을 차지하고 운영해왔다. 새로운 이사진으로 일시적인 탈바꿈을 할 수 있지만, 사람들의 관심이 사그라지면 다시 구씨 일가가 인강재단을 장악할 것이라는 것은 이전의 많은 경험을 통해서 예측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므로, 본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본 사태의 가해자인 인강재단의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아울러 서울시와 도봉구는 금번 사건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장애인들에 대해 의료조치를 비롯해 심리치료 및 새로운 시설에 적응하기 위한 아낌없는 지원을 해야 한다.

 

둘째, 서울시는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인권실태조사를 제도화 하라!

 

서울시는 사회복지 시설 평가에만 열을 올릴 뿐 기본적인 인권실태를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자치단체가 관심을 가져할 사항은 시설의 사업과 돈이 아닌, 시설 거주자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에 있다. 일회적인 장애인 인권실태조사로는 우리 사회의 장애인 인권침해를 뿌리 뽑지 못한다. 서울시는 정기적으로 장애인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이와같은 반인권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셋째, 관련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 해당 공무원을 문책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

 

장애인복지법 제 57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은 서울시와 도봉구도 장애인복지법을 위반한 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성 있는 조치를 강구하라.

 

 

인강재단 장애인 인권유린 및 시설비리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참가단체 : 서울시의회 김동욱의원, 김명신의원, 김선갑의원, 김생환의원, 김용석의원, 김종욱의원, 박양숙의원, 박운기의원, 신원철의원, 이상호의원, 임형균의원, 조규영의원, 한명희의원,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도봉구장애인권리찾기네트워크, 도봉민생상담소, 사람사랑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시민연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서울DPI, 일촌공동체, 의정부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사회복지지부, 재단법인 동천, 한국발달장애인가족연구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DPI



담당: 박진제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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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리법인 2차 피해 시작됐다,

    서울시와 도봉구는 책임져라

    - 시설비리 인권유린 은폐, 피해자협박 협조한

    박필숙인강원 원장(전 서울시장애인복지과장) 사퇴하라 -

    일 시 : 2014415() 오후 1:00

    장 소 : 서울시 신청사 앞(서울광장)

     

    지난 2014312,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결과가 알려지면서 인강재단(이사장 구본권)의 비인간적 인권침해와 온갖 비리가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한달이 지난 지금까지, 피해자들은 2차 인권침해에 방치된 채 가해자들은 마음대로 시설을 드나들고 오히려 양심껏 제보한 직원들만 쫒겨난 상황입니다.

     

    인강원의 장애인을 자기 손이 아프다고 고무장갑을 낀 채 쇠자로 폭행한 이00씨는 구본권 이사장의 이모로, 인강원에서 채 1분도 떨어지지 않은 사택(법인소유의 땅, 비리책임자인 구본권씨와 전 인강원 원장이자 구본권씨의 모친 이00씨가 살고 있음)과 인강원에 수시로 드나들면서 인권침해 사실을 진술한 지적장애인들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또다른 가해자 채00씨와 같이 직원들 대부분이 퇴근하고 일부의 직원만 남아 있는 저녁 7-8시경 인강원에 나타나, 지적장애인들에게 너도 감옥에 보내겠다”, “집으로 쫒아내겠다고 협박하고 맞은 적도 없고 맞은 것을 본적도 없다는 내용으로 재진술서를 쓰게 하고, 일부에게는 손목을 억지로 끌어다가 지장을 찍게 하는 등의 행위를 자행해 왔습니다.

     

    또한 이사장 구본권씨와 전 인강원 원장이나 구본권씨의 모친 이00씨는 직원들에게 때린 적도 없고 때린 것을 본적도 없다는 진술을 강요하면서, 직원들이 다른 시설에 취업하기 힘든 조건이라는 개인 신분을 이용해 협박해 왔으며, 과거에는 임금까지 갈취해 왔다고 합니다.

     

    <인강재단 대책위>에서는 이런 상황이 우려되어 지난 324일 기자회견 후 서울시와 도봉구청에 2차 피해가 우려되므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여, 피해자 보호 및 진술보호를 즉각 요청하였으나 서울시와 도봉구는 수수방관해 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현재 인강원의 원장은 박필숙씨로 2007-2008년 당시 서울시 장애인복지과장으로 재직했던 사람입니다. 박필숙씨는 서울시 장애인복지과장으로 있을 당시에도 구 석암재단의 비리를 해결해야 하는 담당과장의 위치에 있으면서, 구 석암재단의 비리사건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았고, 그 이후 5년여가 지나서야 해결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310월 인강원 사건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되어 조사가 착수되자, 인강재단에서는 박필숙씨를 인강원의 원장으로 앉혔고, 이는 누구봐도 서울시의 관리감독에 방패막이를 세우려고 박필숙씨를 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더욱이 박필숙씨는 원장으로 있으면서, 피해자와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가해자들이 협박하도록 방조(또는 협조)하였으며, 329일에는 거주인 보호자회의를 개최해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별거 아니다는 내용으로 발언해 보호자들의 원성을 산 바 있습니다. 서울시 전 공무원이며, 서울시의 전 책임자로서 문제해결이 명명백백하게 되도록 나서기는커녕, 비리 법인과 가해자를 비호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순간에도, 인강원 안에서는 피해자와 피해사실을 진술한 사람들이 오히려 죄인이 되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즉각 대처요구를 무시하고 수수방관하여 2차 피해에 이르게 한 서울시와 도봉구청은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이에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니,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요청 드립니다.<>

     

     

    붙임 :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재진술강요, 회유협박으로 피해자 괴롭히는 인강재단,

    즉각 법인설립허가 취소하라!

    2차 피해 수수방관한 서울시와 도봉구청 규탄한다!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사회복지 전체를 욕 먹게한 인강재단의 인권침해와 비리가 밝혀진지 한달여가 지났다. 인강재단의 구본권 이사장과 모친, 이모 등 비리책임자이며 가해자인 사람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장애인들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기는커녕, 오히려 장애인을 협박하고 재진술서를 받으며, 공익제보한 직원들을 쫒아내고 내부 정보가 밖으로 유출된다며 내부단속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얼마나 낯 두껍고, 양심이라곤 털끝하나 찾아보기 힘든 행동인가? 이런 사회복지법인이 그대로 남아 복지를 한다는 것을, 국민의 혈세로 1년에 정부보조금만 75억 원을 준다는 것을 우리 국민, 누가 동의할수 있겠는가?

     

    더욱이, 이러한 인강재단의 이사장과 그 모친은 피해자들이 있는 시설 바로 옆 법인 명의의 땅에 불법으로 사택을 마련해 놓고, 피해자들과 가해자들을 협박하고 있다. 장애인을 쇠자로 폭행한 이사장의 이모 또한 사택을 핑계로 드나들며 피해자들을 겁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강원의 원장으로 들어간 전 서울시 장애인복지과 과장 박필숙씨는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2차 가해를 방치하며 오히려 가해자를 비호하고 있다. 서울시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다른 업무도 아닌, 장애인복지시설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담당과장이었던 사람이 퇴직 후, 비리 시설에 들어가 오히려 비리시설의 앞잡이 놀음을 하고 있으니 통탄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요구한다.

    인권침해와 비리법인 인강재단은 더 이상 사회복지를 해서도 안되며, 정부보조금을 줘서도 안된다. 인강재단은 사회복지계에서 퇴출되어야 마땅한 법인이다. 서울시는 즉각 인강재단의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하라!

    또한 피해자들의 2차 피해가 충분히 예상됐고, 그 우려를 수없이 지적했음에도 수수방관해온 서울시와 도봉구청은 작금의 사태를 책임져야 한다. 여전히 가해자들이 판을 치는 인강재단 산하 시설들의 피해자들을 즉각 보호하고,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당장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인강재단 2차 피해 서울시는 책임져라!

    - 도봉구의 늑장대처, 2차 피해 확산된다!

    - 서울시의 퇴직공무원 비리법인 시설장 웬말이냐!

    - 인권유린, 시설비리 인강재단 즉각 법인설립허가 취소하라!

     

    2014. 4. 15.

     

    인강재단 장애인 인권유린 및 시설비리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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