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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서 죄송합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4년 정기이사회 참가보고 및 정기총회 안건에 대한 의견

1. 2014년 정기이사회

- 일시 : 2014년 2월 12일

- 장소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세미나실

- 내용 :

· 감사보고

· 2013년 사업실적 및 결산(안), 2014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 총회의안정리

- 의견 :

· 감사보고

2013년 사업에 대한 감사보고 중 “2013년 보건복지부 요청에 의거 사회복지사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 파견된 인력 1명에 대한 파견기간을 정함이 필요할 것”이라는 감사의 지적에 대하여 질문함.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조직적 관련이 전혀 없는 데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직원을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진행되었는 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이사회, 총회에서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 파견하는 내용의 결의 및 사업, 예산반영이 이루어진 바 없는 데 감사들은 이를 어떻게 점검했는 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4년 정기이사회 회의록이 공개되는 데로 보건복지부에 회원의 자격으로 문제제기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파견명령을 해와 파견할 수 밖에 없음을 하였다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 직원의 발언에 정부에서 민간기관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다른 민간기관인 사회복지공제회에 직원을 파견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지 명확하게 확인하고 관련 공무원의 문책을 요구하여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2013년 사업실적 및 결산(안), 2014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원안데로 처리하였습니다.

·총회의안정리

제1호의안으로 세종특별자치시사회복지사협회 설치의 건을 총회에 상정하는 안이 올라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관 제42조(지방사회복지사협회) 제1항에 “이 회는 특별시·광역시 및 각 도에 지부인 지방사회복지사협회(이하 ”지방협회“라 한다)를 둔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부격인 세종특별자치시사회복지사협회 설치를 하려면 정관을 개정하여야 함을 주장하였고, 이사회에서는 법률적 검토를 마친 후 총회 상정를 결정하기로 함.

제2호의안 임원선출의 건, 제3호의안 등기변경의 건은 토론없이 상정하기로 하였음.

2. 2014년 정기총회 안건에 대한 의견

- 일시 : 2014년 2월 21일

- 장소 : 대전기독교연합봉사회관

- 내용 :

· 2013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안)

· 2014년도 사업게획 및 예산(안)

· 세종특별자치시사회복지사협회 설치의 건

· 임원선출의 건

· 등기변경의 건

- 의견

· 세종특별시자치시사회복지사협회 설치의 건은 법률자문 “정관 제42조 제1항의 ‘특별시, 광역시 및 각 도’라는 규정을 지방자치법 제2조와 동일하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라는 법률자문에 근거하여 추후 총회를 열어 정관개정 논의를 한 후 이에 대해 상정을 하는 것을 요구하고자 함.

· 임원선출의 건은 제19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선거가 진행되고 있어 회장이 선임되지 않은 관계로 제18대 임원선임에 대한 전례를 참고하여 제19대 회장당선자가 선출직임원을 추천하고 당연직임원들이 심의하여 확정하는 것으로 대의원총회에서 임원선출을 위임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음.

· 기타 안건은 원안데로 동의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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